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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노회, 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목사 해임 헌의결의

  • 법과 교회
  • 입력 2014.05.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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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과 교단법 준수하지 않아
서울 북노회는 4. 29일 만나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 총회 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목사에 대해 해임을 헌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김정서목사가 불법적으로 연금재단이사장으로서 연금재단 감사를 해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윤기 감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해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규칙부에서도 해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연금재단이사회는 다시 4. 17 배감사를 다시 해임하여 연금재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국가법이나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북노회는 WCC가 교단의 신앙고백과 합치 되지 않는 면이 많아 WCC 탈퇴결의를 헌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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