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0년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성장 이면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국교회법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평동노회(노회장 설동욱 목사)와 함께 교회정관법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합니다.
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설동욱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일시 : 2014. 7. 10(목) 오후 2:00-4:00
◈강사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교회정관 법학박사)
◈대상 : 목회자, 교회행정 책임자, 교회법에 관심있는 분
◈교재 : <교회정관법총칙> 교재비 3만원, 기타 자료 제공
◈장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교회(설동욱 목사) http://www.yejung.net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308-1호 미디어 선교 위원회
TEL : 02)435-0541~4
◈문의 :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 세미나 목적
국가 실정법에서 교회의 법률행위의 근거가 되는 교회정관은 국가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정관으로 각종 법률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만들어진 효력 없는 정관을 사용해옴으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범죄행위인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갈등과 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으로 고통을 겪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작성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세미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미나 강의 내용
1. 현재 갖고 있는 교회정관 분석과 평가하기
정관 없는 교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 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효력없는 정관은 목회자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관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2. 모범정관 제시와 각 규정들의 법률관계 익히기
정관의 각 규정들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정관을 짜깁기 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마다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교리적 입장, 교회의 권력구조와 조직 등 관련규정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정작 교회정관이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불행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교회정관의 쟁점 사항 점검
교회정관에는 교회의 설립목적, 교리적 입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재산관계, 권징재판, 정관의 변경과 교단과의 관계, 투명한 예산과 결산, 재정집행, 교회재정장부열람 문제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교회를 정관에 의해 바르게 운영할 경우 교회의 갈등은 상당한 부분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찾아오시는 방법
* 전철 : 7호선 상봉역 하차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시면 예정교회가 있습니다.
* 버스 : [ 201, 260, 272, 2226, 2232 ] 중랑우체국 하차 길을 건너서 상봉역 8번출구 통해서 7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예정교회가 있습니다.
* 자가용 : 중화역에서 중랑구청 방향으로 오시다가 중흥초교지나 상일약국에서 우회전 500m
동일로 중화역 방면 한신 APT지나 동서가구 골목으로 상봉초교 후문 옆
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설동욱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일시 : 2014. 7. 10(목) 오후 2:00-4:00
◈강사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교회정관 법학박사)
◈대상 : 목회자, 교회행정 책임자, 교회법에 관심있는 분
◈교재 : <교회정관법총칙> 교재비 3만원, 기타 자료 제공
◈장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교회(설동욱 목사) http://www.yejung.net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308-1호 미디어 선교 위원회
TEL : 02)435-0541~4
◈문의 :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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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목적
국가 실정법에서 교회의 법률행위의 근거가 되는 교회정관은 국가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정관으로 각종 법률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만들어진 효력 없는 정관을 사용해옴으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범죄행위인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갈등과 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으로 고통을 겪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작성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세미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미나 강의 내용
1. 현재 갖고 있는 교회정관 분석과 평가하기
정관 없는 교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 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효력없는 정관은 목회자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관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2. 모범정관 제시와 각 규정들의 법률관계 익히기
정관의 각 규정들은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정관을 짜깁기 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마다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교리적 입장, 교회의 권력구조와 조직 등 관련규정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정작 교회정관이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불행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교회정관의 쟁점 사항 점검
교회정관에는 교회의 설립목적, 교리적 입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재산관계, 권징재판, 정관의 변경과 교단과의 관계, 투명한 예산과 결산, 재정집행, 교회재정장부열람 문제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교회를 정관에 의해 바르게 운영할 경우 교회의 갈등은 상당한 부분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찾아오시는 방법
* 전철 : 7호선 상봉역 하차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시면 예정교회가 있습니다.
* 버스 : [ 201, 260, 272, 2226, 2232 ] 중랑우체국 하차 길을 건너서 상봉역 8번출구 통해서 7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예정교회가 있습니다.
* 자가용 : 중화역에서 중랑구청 방향으로 오시다가 중흥초교지나 상일약국에서 우회전 500m
동일로 중화역 방면 한신 APT지나 동서가구 골목으로 상봉초교 후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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