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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교회, 예장합동교단 탈퇴 공고

  • 리폼드
  • 입력 2014.08.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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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은 옥광석 목사의 상소건을 기각결정으로 제99회 총회에 보고키로
 


2014/08/14 [06:27]
▲총회재판국이 옥광석 목사의 상소건을 지난 8월 10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리폼드뉴스

동도교회는 지난 12일 국민일보를 통해 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공고했다. 동도교회 당회장 옥광석 목사와 동도교회 공동의회 특별대책위원회 7인 명의로 공고된 이날 <교단탈퇴공고>는 "동도교회와 옥광석 목사는 2014년 8월 11일 0시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총회장 안명환 목사)를 탈퇴한다."로 2014년 8월 10일 결의되었기에 공고한다"는 내용이었다.
 
탈퇴 공고에 의하면 "2014년 2월 2일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동도교회 정관 제4장 제20조 ⑤항의 시행을 위하여 위임받은 7인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 제4장 제20조 ⑤항은 공동의회의 교단탈퇴와 행정보류 규정이다.
 
동도교회 공동의회는 정관에 규정된 교단탈퇴 규정을 시무장로 7인에 위임한바 있으며 이같은 위임권한으로 교단은 탈퇴하지 않지만 소속 평양노회는 행정보류한다는 결의를 하여 기독신문에 공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단을 탈퇴를 결의하여 공고한 것이다.
 
동도교회 담임목사(당회장)인 옥광석 목사는 소속평양노회에 피소되어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옥광석 목사는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금년 9월 제99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할 때 판결이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 8월 10일 총회재판국은 옥광석 목사에 대한 상소건을 기각하여 예심판결을 당사자와 하회에 통보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심판결이란 총회재판국이 제99회 총회에 그대로 보고하겠다는 최종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의 최종판결은 제99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판결이 된다.
 
총회재판국이 지난 10일 예심판결을 하자 동도교회공동의회 특별대책위원회는 곧바로 교단탈퇴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는 평양노회에서 목사직 면칙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 옥광석 목사> 명의로 함께 공고했다는 의미에서 이 공고의 효력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7인 특별위원회가 교단탈퇴를 결의했지만 정관상 명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하다"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단탈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노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노회 7인 특별대책위원회가 교단탈퇴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도교회에는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일정한 교인들이 존재하는 한 임시당회당을 파송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동도교회는 제69회 총회(최훈 목사, 1984)장을 배출한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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