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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정관, 5, 170 여명 만장일치 통과

  • 법과 교회
  • 입력 2014.08.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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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항 없어, 자율적 교인의 권리 강화
명성교회가 8. 17일 저녁예배를 마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정관은 5,170 여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자가 한 명도 없었다.

만일의 사태에 직면하여 회원점검도 철두철미하게 하여 외부인들은 1명도 참석시키지 않았고, 1주일 전에 광고했고, 최대한의 절차를 지키고자 하였다.  

명성교회는 1985년 만들어진 정관이 있지만 너무 빈약해서 6 만여명의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관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하였다. 이 정관의 내용은 대부분 교단헌법에 준하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항도 없었고 교인들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단지 공동의회 의결사항으로 교인들이 요구할 시 출석의 2/3 이상 교단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였다. 명성교회가 당장 교단변경을 하거나 교단을 탈퇴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국가의 민법에 준하여 비법인사단의 교인의 권리를 최대한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교단은 재산권행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지나칠정도로 개교회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는 의미에서 명성교회 정관개정작업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교인들의 권리가 중시되는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일 수 있다. 정관 박사 소재열목사는 개교회의 정관이 교단헌법에 앞서기 때문에 개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자율적 정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교단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정관이 필요한 것이다.       

김성태 수석장로는 최근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외부인들이 떠드는 비자금이란 없으며, 박영목장로와 관련한 거액의 손실도 없다고 하였다. 특히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서 민형사소송 중이라고 하였다.  

한편 교회주보에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의 입장 성명서가 첨부되었다. 비자금은 없었고, 목회보다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외국 정상들과 만남 시 1달러도 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명성교회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차 팩트가 없는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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