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이상 압도적으로 교단탈퇴, 교단에 대한 교인들의 항거
2014. 8. 24. 오후 1시 총회장(최훈목사)을 배출한 예장합동 동도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가입한 연합회에 대해 추인을 받았다. 교단을 탈퇴한 이유는 교단이 담임목사인 옥광석목사를 면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도들은 교단보다도 목사를 선택했다.
신도들은 97%이상 옥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면직한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교인총회를 실시하여 1,980 여명 참석하여 1,750 표 이상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미 가입한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총회)를 추인받았다.
교회측은 교단탈퇴배경에 대해 교단이 월권을 하여 담임목사를 면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조준목사가 이끄는 국제독립연합회에 가입을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옥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설교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5명의 반대파장로들은 소집권 자격없는 당회서기가 사회를 보아 교단탈퇴는 불법이라고 맞섰으나 다수측의 장로와 교회는 당회서기의 사회로 교단변경을 위한 교인총회를 실시했다.
이후 법적인 분쟁이 되면 제 2의 광성교회의 재판(2012가합19923)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http://www.kwangsung.or.kr/ '광성어울림'으로 들어가 131004임시공동의회_결의_무효_판결문 을 클릭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도교회양측은 광성교회 판결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광성교회 역시 즉석에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압도적인 다수가 교인총회를 진행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두번째 원인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동도교회는 교인총회 불법논란으로 법정에서 제 2라운드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동도교회는 교회안에서 교회밖으로 장소가 옮겨져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결국 교단이 교인의 권리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교인들이 교단의 권리를 무시하였다. 교단의 권리 대 교인의 권리싸움이었지만 이번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법리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비법인사단의 특성상 다수의 회원들의 결의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교회분쟁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이송장로측은 교인총회는 소집권자 하자로 원천 무효이고 교단가입은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가입추인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인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송장로측이 신도들의 세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소송에서 승소해도 불리할 위치에 있다. 비법인사단의 법리의 분쟁은 결국 머리수의 분쟁이기 때문이다.
신도들은 97%이상 옥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면직한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교인총회를 실시하여 1,980 여명 참석하여 1,750 표 이상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미 가입한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총회)를 추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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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은 교단탈퇴배경에 대해 교단이 월권을 하여 담임목사를 면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조준목사가 이끄는 국제독립연합회에 가입을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옥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설교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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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명의 반대파장로들은 소집권 자격없는 당회서기가 사회를 보아 교단탈퇴는 불법이라고 맞섰으나 다수측의 장로와 교회는 당회서기의 사회로 교단변경을 위한 교인총회를 실시했다.
이후 법적인 분쟁이 되면 제 2의 광성교회의 재판(2012가합19923)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http://www.kwangsung.or.kr/ '광성어울림'으로 들어가 131004임시공동의회_결의_무효_판결문 을 클릭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도교회양측은 광성교회 판결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광성교회 역시 즉석에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압도적인 다수가 교인총회를 진행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두번째 원인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동도교회는 교인총회 불법논란으로 법정에서 제 2라운드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동도교회는 교회안에서 교회밖으로 장소가 옮겨져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결국 교단이 교인의 권리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교인들이 교단의 권리를 무시하였다. 교단의 권리 대 교인의 권리싸움이었지만 이번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법리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비법인사단의 특성상 다수의 회원들의 결의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교회분쟁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이송장로측은 교인총회는 소집권자 하자로 원천 무효이고 교단가입은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가입추인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인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송장로측이 신도들의 세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소송에서 승소해도 불리할 위치에 있다. 비법인사단의 법리의 분쟁은 결국 머리수의 분쟁이기 때문이다.
하야방송 '교계 아고라'(http://ichn.or.kr/board.php?board=tv22)는 최삼경의 마리아 피가름건과 명성교회건에 이어 동도교회건을 다룰 예정이다. 교단의 문제인지, 담임목사의 문제인지, 길00목사의 문제인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명성교회건은 금일 오후에 하야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에 있다. 통일교 사상 마리아피가름주장자이자 삼신론주장으로 이단이 된 최삼경건은 기자회견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보강해서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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