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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을 배동엽이라고 한 것에 대한 사과문

  • 법과 교회
  • 입력 2014.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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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회는 김동엽총회장이 교단의 결의 없이 천주교와 직제와 일치에 대한 서명을 한 것에 대해 교단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아직 교단의 재판을 받아 배교자로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교회가 단정적으로 배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배동엽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최삼경을 이삼경이라고 한 것은 이미 합동측과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기에 이삼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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