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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천주교법학자 한동일교수 초청

  • 법과 교회
  • 입력 2014.09.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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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교수, 개신교도 위기극복위해 개신교 보편법 제정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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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 변호사이자 이화여대 법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한동일교수가 교회법학회에서 천주교 법기원과 정신에 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동일교수는 유럽법의 기원의 저자이면서 최근 교회재산법에 대해서 책을 쓴 바 있다.  한교수는 동방카톨릭도 개신교처럼 개교회의 의식과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법전을 갖고 있다면서 개신교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하나의 법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한교수는 천주교의 교회법은 더는 성경과 신앙만 의존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법과 이성을 의존하게 되었고, 천주교에서 교회법의 목적은 신도들이 영원히 하나님나라에 가기 위한 것으로 교회법은 교회의 유지기능이외에 신도들의 영적인 목적을 위한 기능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 천주교는 자체 교회재판국에서 모든 분쟁을 처리하기 때문에 세상법정으로 가는 예가 거의 없다고 주장해 개신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토론에서 한교수는 교회법은 신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는 다수의 합의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개신교측에서는 한 박사 좌측에 있는 김정우박사가 미국 장로교단 PCA 와 PCUSA 교단헌법 중 권징편의 징계절차법을 비교하면서 한국교회의 정치적 권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박사는 한국개신교는 재판 소송절차법과 죄형법정주의 정신이 미흡하고 양심대로 판결하지않아 세상법정으로 가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논찬은 로마법을 전공한 이대법전문대교수인 서을오 교수가 맡았다.

▲     ©법과 교회


개신교법 발표논찬에 대해서는 해외한인장로회 사무총장인 장세일 목사가 맡아서 미국한인교회의 실제상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 법과 교회


이번에 동국대 불교법 학자도 참석해 눈길을 쓸었다. 교회법학회는 앞으로도 교파를 초월해 각 교단의 헌법을 비교 연구하고 교회재산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책자와 이정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헌제 학회장은 교회법학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교단헌법, 교회정관, 교회재산법, 교회법신학, 교단법과 세상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더욱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번에는 황우여 장관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고 이번에는 로마교황청 한인 변호사인 한동일교수가 개신교법과 천주교법에 대한 관계를 발표했다. 11월에는 미국교회재산법과 한국교회재산법에 대해 심포지움을 열 예정이다. 

이후 교회법학회는 교회법철학, 교회법역사, 대법원판례연구, 미연방대법원 판례연구,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저작권 침해, 교단헌법해설, 창조론과 진화론의 법적인 분쟁, 교회재산법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이슈를 갖고 학회저널지와 책도 발간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어나갈 예정이다. 서헌제학회장은 교회법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교회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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