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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소녀), 교회와 신앙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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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정정보도하라, 신천지에 이어 계속 정정보도
기독교포탈(정윤석)과 교회와 신앙(최삼경 상임이사)가 다시 박윤식에 대한 허위기사를 올려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했해 양치기 소년(소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교회와 신앙은 앞서 신천지에 패소한 바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썼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알려드린다. 신천지 또는 신천지인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하여,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이후, 박윤식목사측에 다시 패소했다. 계속 정정보도 이다. 그러다 보니 양치기 언론이 된 것이다.


▲     © 법과 교회


박윤식목사는 통일교도도 전도관출신도 아니었다. 단지 동명이인에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박윤식목사로 밀어부친 것이다. 지금까지 탁명환, 최삼경, 정윤석, 전정희는 이런식으로 해서 1차 증거도 없이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만들고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왔다.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라하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최삼경은 박윤식을 옹호하거나 사실관계를 말하면 교단을 통하여 이단옹호언론으로 하는 등 이단만들기에 일등 공신이었다.    

지난 1월 15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교회와 신앙(삼임이사 최삼경), 기독교포털뉴스(대표 정윤석)가 박윤식 목사를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다.'라고 판결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선고한 바 있다.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교회와 신앙, 기독교포털뉴스가 또다시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그동안 소위 이단연구가로 불리우는 자들과 이단전문 언론에 의해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출신이라고 매도하며 이단으로 몰아온 것이 거짓임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확인되었다.  그들은 신천지 사건에 이어 다시 패소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녀가 된 것이다. 

한편, 지난 1심 판결문에서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또는 통일교출신이라거나 통일교의 유효원으로 부터 통일교 원리를 배웠다거나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상고, 양치기 소년 확인만 할 뿐.

현재, 교회와 신앙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양치기소년(소녀)라는 것만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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