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윤리의 실종은 비단 정윤석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서구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BBC방송 기자들도 취재윤리를 범한 적이 있었다.
영국 BBC 방송의 한 기자는 북한 대학생 체험단에 몰래 잠입하여 취재를 하여 물의를 빚었다. BBC의 관리·감독기구인 'BBC 트러스트' 산하 윤리위원회는 북한의 몰래 취재에 대해 방북 취재의 공익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동행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3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들은 자신의 취재를 위하여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은 자유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윤리강령및 실천요강 4항에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뉴스앤조이 기자도 마찬가지 이다.
뉴스앤조이는 교계의 개혁성을 띠고 출발하였지만 일부 기자들은 취재 방법론에 있어서 기자의 윤리를 무시하고있다. 결국 김은실 기자는 그만두고 말았지만 뉴스앤조이측은 자신의 기자에 대해서 어떤 일언 반구도 없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도청을 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몰래 미리 두고 카메라뚜껑을 잃어버렸다며 한기총관계자를 기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재윤리의 실종이다.
한기총관계자에게 뚜껑을 잃어버렸다고 기만하고, 자신은 몰래 달려가서 녹음기를 꺼낸다.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취재윤리가 실종한 것이다.
독수독과 이론
법으로 말하면 독수독과이론이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도청을 하거나 특정신문사소속을 속이거나 침묵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제한 기사는 삭제되어야 한다. 독수독과기사이기 때문이다.
정윤석의 허위사실공표
특히 기독교포털의 정윤석는 대전 삼성교회도 마친 신천지가 들어온 의혹이 있는 것 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신도들로부터 반발을 얻었고,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정보도를 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당한 적도 있다.
이처럼, BBC, 뉴스앤조이, 기독교포털뉴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반대파들을 취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특정기관에 출입하기 어려우니 도청이나 함정취재를 하여 위법한 취재를 한 것이다.
BBC도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했고, 뉴스앤조이 기자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들어가 도청을 시도했고, 기독교포털뉴스기자도 신분을 위장하여 글을 게재한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한국 모두 기자의 윤리를 져버린 행위이다.
BBC트러스트의 취재윤리의 문제점 지적은 BBC이외에 한국교계기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은 비윤리적 취재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한국은 누구하나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뉴스앤조이, 기독교포털뉴스는 BBC기자와 취재관행상 비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韓國記者協會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4
영국 BBC 방송의 한 기자는 북한 대학생 체험단에 몰래 잠입하여 취재를 하여 물의를 빚었다. BBC의 관리·감독기구인 'BBC 트러스트' 산하 윤리위원회는 북한의 몰래 취재에 대해 방북 취재의 공익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동행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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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3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들은 자신의 취재를 위하여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은 자유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윤리강령및 실천요강 4항에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뉴스앤조이 기자도 마찬가지 이다.
뉴스앤조이는 교계의 개혁성을 띠고 출발하였지만 일부 기자들은 취재 방법론에 있어서 기자의 윤리를 무시하고있다. 결국 김은실 기자는 그만두고 말았지만 뉴스앤조이측은 자신의 기자에 대해서 어떤 일언 반구도 없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도청을 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몰래 미리 두고 카메라뚜껑을 잃어버렸다며 한기총관계자를 기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재윤리의 실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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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관계자에게 뚜껑을 잃어버렸다고 기만하고, 자신은 몰래 달려가서 녹음기를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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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취재윤리가 실종한 것이다.
독수독과 이론
법으로 말하면 독수독과이론이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도청을 하거나 특정신문사소속을 속이거나 침묵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제한 기사는 삭제되어야 한다. 독수독과기사이기 때문이다.
정윤석의 허위사실공표
특히 기독교포털의 정윤석는 대전 삼성교회도 마친 신천지가 들어온 의혹이 있는 것 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신도들로부터 반발을 얻었고,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정보도를 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당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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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BC, 뉴스앤조이, 기독교포털뉴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반대파들을 취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특정기관에 출입하기 어려우니 도청이나 함정취재를 하여 위법한 취재를 한 것이다.
BBC도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했고, 뉴스앤조이 기자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들어가 도청을 시도했고, 기독교포털뉴스기자도 신분을 위장하여 글을 게재한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한국 모두 기자의 윤리를 져버린 행위이다.
BBC트러스트의 취재윤리의 문제점 지적은 BBC이외에 한국교계기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은 비윤리적 취재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한국은 누구하나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뉴스앤조이, 기독교포털뉴스는 BBC기자와 취재관행상 비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韓國記者協會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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