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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 목사 무혐의

  • 법과 교회
  • 입력 2014.1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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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위원장 신규식목사)가 박목사를 상태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했지만 11. 17.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늦게라도 구호자금 전용의 누명이 벗겨졌다.


한편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까지도 기각된 바 있다. 박목사는 아이티사업을 위해 열심이 투명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늦게라도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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