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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기 목사, "동천교회로부터 후원받은 일 없다"고 알려

  • 법과 교회
  • 입력 2014.1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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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천교회, 매월 120만원씩 노회 자립위원회 돈 보내
충남노회 기소위원장인 고영기 목사는 동천교회로부터 후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다. "발신인은 동천교회로부터 후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를 언급한 기사는 허위입니다"라고 알려왔다.

"또한 기소위원장이 동천교회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위원회를 동천교회의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법률지식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장난쳤다고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기재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고영기 목사는 아산온유교회 담임목사로서 충남노회 북부시찰에 속한 교회이다. 이 교회는 매달 노회로부터 20만원씩 후원을 받고 있다. 동천교회는 12개 교회에 매달 120만원씩 지원한다. 그 중의 하나가 아산온유교회 이다.


▲     ©법과 교회

그러므로 동천교회에서 지명하여 노회에 올린 지원금이 아산온유교회에 매달 20만원씩 가고 있는 것이다.  

법과 교회는 "기소위원장이 수 년동안 동천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수십만원씩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평한 기소는 힘들었다."고 쓴 바 있다.  


동천교회는 매월 120만원씩 노회 자립위원회에 지원금을 보내서 다른 교회의 후원금과 합하여 보고서와 같이 각 교회를 나누워서 지급한다. 

동천교회는 특정한 교회에 대해 노회자립위원회에 돈을 보내면 노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고영기 목사는 동천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법과 교회는 "그러므로 당사자부적격, 고소내용, 고소인의 자격 등으로 인해 각하한다는 것이 충남노회 기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신도들에 대해 법농간을 부린 것이다... "충남노회 기소위는 당사자부적격, 소의 형식의 미비, 행정소송운운하며 불기소처리하였다. 양심이 마비된 목사들은 법을 갖고서 농간을 하고 있었다."고 기사화했지만 이에 대해 고영기 목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 쪽 얘기만 가지고 기소위원회를 능멸할 수 있느냐"며 농간을 부린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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