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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목사, 살아났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4.12.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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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분간 내공을 쌓기 위해 외부활동 자제 필요
오정현목사가 그동안 횡령배임행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오목사측은 오정현목사의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목사는 교회선교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고, 모두 해외 선교사들에게 후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C.D와 관련한 재정내역도 모두 선교사들에게 후원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교회활동비로 인한 개인사에 대한 사용도 목회자는 교인총회에서 허락받은 내용에 대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횡령내지는 배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91차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해야하고, 증명자료는 없어도 가하다” 라고 결의한 해석을 볼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회활동비 사용내역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한 목회자개인이 양심껏 사적으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영수증 없이 가족과의 식사나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서도 목회를 위한다면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이다. 전통적으로 한국개신교는 목회활동비는 성직자 개인이 재량껏 사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였다"고 하여 목사의 개인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오정현목사는 헌금 횡령혐의로 무혐의 처분되었지만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여 더욱 교회를 부흥시킬 책임이 있다. 논문 표절 역시 해당학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횡령도 검찰에서 문제로 삼지 않았다.

오정현목사에 대한 지나친 의혹이 부풀려져 어려움을 당한 면이 없지않다. 그러나 공적기관의 판단과 달리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목사는 당분간 내공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오정현목사의 횡령건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 주연종목사는 '교계아고라'에 나와 일일이 변론한 적이 있다. 한국교회는 더는 오정현목사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보다는 그가 다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 이상 그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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