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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전중식 목사 총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법과 교회
  • 입력 2014.1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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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전중식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태로 낸 총회재판국효력정지가처분(2014라998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항소심에서 다시 기각됨으로 원심이 인정되었다.  전중식목사는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이유로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결정이 나자, 일반 법정에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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