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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 한기총 정관개정 승인 포기

  • 법과 교회
  • 입력 2014.12.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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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관계자들 이유 알 수 없어....주무관청 승인없이 의장직무 힘들어

한기총의 개정정관이 문광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이영훈목사측은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기총은 홍재철 목사의 제18대 대표회장 임기 막바지인 2013년 12월 26일 제24-1차 임시총회에서 총대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당시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재출마를 선언했고, 압도적 지지로 제19대 대표회장에 취임한다. 이 당시에도 문광부에서 정관개정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한기총이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사람들이 법원에 결의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가처분이 기각되어 21일 한기총은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여전히 문광부에서는 정관은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문광부는 지난 1월21일 정관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현재 본 건이 법원의 본안 소송중에 있으므로 재판이 끝나면 처리해주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2014년 9월 2일 정관개정에 대해 소제기하였던 자들이 법원에 소취함으로써 기각됐다.
 
그 후 홍재철 목사는 조기 사임했고, 법원에서 정관개정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0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영훈 목사는 정관개정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기류를 감지한 한기총 배인관 사무총장이 문광부에 “재판도 이겼으니 즉각 승인해줄 것을 12월5일 요청하면서 12월 12일까지 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문을 등기로 보냈다.
 
그러나 얼마있지 않아 이영훈목사는 실행위나 임원회의 결의도 없이 정관개정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결의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절차도 없이 누군가 비밀리에 찾아옴으로 한기총 개정정관은 자동 취소가 되어 한기총의장의 법적인 문제가 시시비비에 걸릴 작정이다. 현재로서는 문광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기총의장의 직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기섭 종무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려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찾아간 것이며, 서류를 찾아간 것은 자동 취소된 것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기총은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기총 특정 회원이 의장직무정지 가처분이라고 소제기하면 직무정지가 될 수 밖에 없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형교회목회는 할 수 있지만 연합단체의 리더십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한기총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기총의장이면서도 한기총에서 극구 반대했던 WCC발간사를 내어 한기총의 신학적 입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     © 법과 교회

 
따라서 한기총임원들은 이영훈목사의 리더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을 합치기 위해 한기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영훈목사측과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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