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 선출은 교인총회시 2/3이상
사랑의 교회가 직원선출을 놓고 이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장로 8명, 시무집사 161명, 권사 409명을 선출한다고 공고했다. 이들에 대해 공동의회에서 모두 2/3이상 선출을 하면 하자가 없다. 그러나 교회직원의 후보에 대한 당회의 과반수 이상의 선택이 합법성을 띠는 지 관건이다. 직원선출성수, 당회성수, 당회선택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자.
직원선출성수
직원선출성수는 2/3이다.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은 2/3이상이 되어야 선출할 수있다고 규정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21장 5조<회의(會議)>에 의하면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사랑의 교회 정관 29조 1항에 의하면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담임목사 청빙, 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간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회성수
당회가 먼저 성수되어야 하고, 당회가 추천해야 한다. 당회가 성수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 제 9장 제 2 조 당회의 성수를 보면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
정관 29장 1항도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당회장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다.
후보자 추천은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당회의 직원 선택 성수
그러나 문제는 과연 당회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9장 5조 (당회의 직무) 4항 (장로와 집사 임직)에는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편 13장 1조는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여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는 후보추천에 대해서는 구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교단헌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상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에는 추천성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임직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서 일반 안건으로 하여 과반수 이상이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비송사건에서도 회의 안건상장은 1/5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회과반수 이상으로 성수하고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에 후보자들을 반드시 2/3이상 되어야만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회원과반수 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상회인 노회도 추천에 대해서는 당회과반수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회치리회가 종교의 자율정신에 입각하여 하회치리회인 당회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교회를 떠난지 6개월 이상 되어 사실상 시무권도 정지된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당회원과반수 이상 교회직원들을 추천한 것은 교단헌법적이거나 교회정관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직원선출성수
직원선출성수는 2/3이다.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은 2/3이상이 되어야 선출할 수있다고 규정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21장 5조<회의(會議)>에 의하면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사랑의 교회 정관 29조 1항에 의하면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담임목사 청빙, 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간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회성수
당회가 먼저 성수되어야 하고, 당회가 추천해야 한다. 당회가 성수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 제 9장 제 2 조 당회의 성수를 보면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
정관 29장 1항도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당회장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다.
후보자 추천은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당회의 직원 선택 성수
그러나 문제는 과연 당회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9장 5조 (당회의 직무) 4항 (장로와 집사 임직)에는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편 13장 1조는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여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는 후보추천에 대해서는 구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교단헌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상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에는 추천성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임직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서 일반 안건으로 하여 과반수 이상이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비송사건에서도 회의 안건상장은 1/5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회과반수 이상으로 성수하고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에 후보자들을 반드시 2/3이상 되어야만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회원과반수 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상회인 노회도 추천에 대해서는 당회과반수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회치리회가 종교의 자율정신에 입각하여 하회치리회인 당회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교회를 떠난지 6개월 이상 되어 사실상 시무권도 정지된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당회원과반수 이상 교회직원들을 추천한 것은 교단헌법적이거나 교회정관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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