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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목사, 성만찬 남은 포도주는 합법적 포도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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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만찬 거행 날은 포도주를 합법적으로 먹는 날...음주가능성 커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가 된 정준목사가 추수감사절예배를 마친 후 오후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담아 장로들과 교육전도사 3명을 모이라고 한 다음에 컵에 따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자신도 종이 컵에 따라 마신 사건이 발생했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한 장로에 의하면  "성찬식 후 남은 포도주는 땅에 묻어야 한다"는 조언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음주운전에 걱정되는 사람은 먹지 말라, 권사에게 먹었다는 말하지 말라”고 하며 포도주를 강압적으로 나누어 주며 먹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술을 평소에 먹지 않던 사람들은 취기가 돌아 음주운전에도 위험하다.

류광수목사도 성만찬 포도주 마시다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몰려

실제로 류광수목사도 한 목사의 집에 들러 성만찬을 마친 후 남은 포도주를 먹고 취기가 돌아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의 귀를 약간 스쳐지나가 뺑소니 운전으로 몰려 2개월 동안 교도소에 머문 일도 있었다. 결국성만찬후 포도주섭취로 인해 음주운전 뺑소니로 교도소까지 가게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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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만찬에 쓰고 남은 포도주는 당회원들이나 부목사들이 마셔서 없애는 것보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잘못하다가 취기가 돌아 음주운전에 걸리거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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