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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목사, "탑철거 울분은 말할 수 없이 컸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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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봉탑과 성탄점등은 박대통령과 노대통령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
2015. 1. 19. 오후 6시 30.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법학회는 '국가와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김국도목사와 서헌제 교수가 발표하고, 김영일목사와 유장춘박사가 논찬을 했다.  


▲     © 법과 교회

김국도 목사는 “애기봉철탑과 성탄불밝히기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도 허락한 것이라며 십자탑 점등식은 한국 기독교의 연합행사로서 매년 교회들이 돌아가며 열었고 애기봉 십자탑은 연합행사의 상징물”이라며 “그 외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 탑이 예상치 않게 철거됐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다”는 경험을 말하면서 “십자탑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보수나 보강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독교와의 대화 없이 철거했다. 이는 기독교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국도목사는 “이제라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기독교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애기봉 철탑의 복원을 지원하고 후원해야 한다. 모금이야 개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전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일 절기축제위원장은 애기봉탑폐기사건은 국방부가 헌법 21조의 종교자유를 위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우선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법과 교회


서헌제 교수는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제목으로 대법원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파기자판(각하)’ 판결하여 교단존중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황형택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 법과 교회

유장춘박사는 교회와 국가간의 문제는 국가가 교회의 입장을 존중할 때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박사는 앞서 총신대 사건에서도 국가가 종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 법과 교회


약 40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교회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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