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의견과 가치의 문제를 허위사실로 둔갑시켜서 계속 기소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2015. 1. 30. 명예훼손과 관련 고단 사건 10개가 병합되어 판결을 받은 결과, 600만원 벌금에 쳐해졌다. 다시 상고했다. 1심의 판결이 여러개가 파기 되었다. 특히 남삼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 북부지법의 1심 판결도 파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남삼욱이 주도가 되어 남삼욱, 황문구, 정병조, 양정애, 이형우, 이정택, 유은석, 최삼경, 진용식, 이인규가 고소한 것이 병합되었지만, 판사는 600만원을 벌금 선고했다. 이단감별사들건도 판사가 검사의 공소기각을 함에 따라 대부분 무죄판결이 났다. 명예훼손을 받은 것은 대부분 일부 사람들이 정승복이라는 부동산사기단과 연대해서 사기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건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이로 인해 지난 수 년동안 고소고발에만 매달렸던 남삼욱의 노력은 수포에 돌아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필자의 재판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다. 이천에서 목회보다는 고소고발장, 소장을 쓰는데 수많은 시간을 낭비히고, 사건있을 때마다 이천에서 서울까지 법정을 출근하다시피 했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소송목회를 한 것이다. 동남노회는 소송목회에 능한 그를 차기 재판국장이나 기소위원장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 그의 목회는 성장을 하지 않았다. 소송목회에 관심을 두다보니 영성목회를 등한시 했던 것이다.
남삼욱, 2,650만원 헌금 행방 알고있는 것 밝혀져
소송목회의 결국은 남삼욱의 실체만 밝혀졌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삼욱이 광성교회 2,650만원의 행방을 마지막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S장로는 그 돈을 남삼욱이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L 집사 역시 남삼욱이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김00권사 역시 법정진술을 통해서 남삼욱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자필로 돈의 행방에 대해서 금액과 수표액수 등 자신의 노트에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남삼욱에 대해서 2,65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요청을 하기를 바란다.
진용식 정규학위, 황문구 서울대 학위사칭, 유은석 관리집사 부부 절도, 횡령 밝혀져
진용식은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 황문구는 서울대 학위사칭을 한 것, 최삼경은 투기의혹, 금품수수(광성교회, 이재록목사측), 심부름꾼 사주의혹이 드러났다. 유은석은 본인은 절도, 아내는 교회헌금을 횡령하여 부부관리집사가 절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는 아내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600만원의 벌금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금고절도의혹제기. 무죄판명
특히 남삼욱의 강북제일교회의 금고절도의혹에 대한 기사가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필자가 제기한 특수절도의혹을 인정하였다. 앞으로 남삼욱건에 대해서 증언내용과 녹취록, 판결문을 토대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다.
검사는 1심에서는 3년 6개월 구형, 2심에서는 2년 6개월에 700만원 벌금 구형
검사는 1심에서는 7개 병합사건에 대해서 3년 6개월을, 2심에서는 4개의 병합사건에 대해서 2년 6개월에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실제로 고단사건 10개가 병합된 것이다. 남삼욱건은 판사가 북부지법의 판결을 파기함으로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필자는 이길원목사와 싸울때도 고정사건 1건으로 500만원벌금을 받은 바 있었다(2심에서는 무죄판결).
그만큼 명예훼손은 1건으로도 500 만원이상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은 재판때마다 찾아와서 벌금선고된 것을 기사화 했고, 정윤석도 필자의 구속을 생각하고 선고날 찾아오기도 하였다. 전정희, 김은실도 찾아오곤 하였다. 결국 법정의 악령이 김은실, 전정희에게 해당신문사를 떠나게 하고 말았다.
필자는 1심에서 검사가 3년 6개월을 구형하자, 다음과 같이 최후변론을 하였다. 판사는 직접 최후변론을 타이핑하여 판결에 반영하였다.

소명교회-소망교회
피고는 법조인이라면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 의견과 가치의 문제를 허위사실로 둔갑시켜서 계속 기소하고 있다고 검찰의 기소를 꼬집었다. 이러한 최후진술이 받아들여져 6개월구형이 500만원으로 선고돼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1심, 2심에서도 남삼욱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번 사건은 남삼욱이 주도가 되어 남삼욱, 황문구, 정병조, 양정애, 이형우, 이정택, 유은석, 최삼경, 진용식, 이인규가 고소한 것이 병합되었지만, 판사는 600만원을 벌금 선고했다. 이단감별사들건도 판사가 검사의 공소기각을 함에 따라 대부분 무죄판결이 났다. 명예훼손을 받은 것은 대부분 일부 사람들이 정승복이라는 부동산사기단과 연대해서 사기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건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이로 인해 지난 수 년동안 고소고발에만 매달렸던 남삼욱의 노력은 수포에 돌아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필자의 재판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다. 이천에서 목회보다는 고소고발장, 소장을 쓰는데 수많은 시간을 낭비히고, 사건있을 때마다 이천에서 서울까지 법정을 출근하다시피 했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소송목회를 한 것이다. 동남노회는 소송목회에 능한 그를 차기 재판국장이나 기소위원장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 그의 목회는 성장을 하지 않았다. 소송목회에 관심을 두다보니 영성목회를 등한시 했던 것이다.
남삼욱, 2,650만원 헌금 행방 알고있는 것 밝혀져
소송목회의 결국은 남삼욱의 실체만 밝혀졌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삼욱이 광성교회 2,650만원의 행방을 마지막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S장로는 그 돈을 남삼욱이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L 집사 역시 남삼욱이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김00권사 역시 법정진술을 통해서 남삼욱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자필로 돈의 행방에 대해서 금액과 수표액수 등 자신의 노트에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남삼욱에 대해서 2,65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요청을 하기를 바란다.
진용식 정규학위, 황문구 서울대 학위사칭, 유은석 관리집사 부부 절도, 횡령 밝혀져
진용식은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 황문구는 서울대 학위사칭을 한 것, 최삼경은 투기의혹, 금품수수(광성교회, 이재록목사측), 심부름꾼 사주의혹이 드러났다. 유은석은 본인은 절도, 아내는 교회헌금을 횡령하여 부부관리집사가 절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는 아내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600만원의 벌금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금고절도의혹제기. 무죄판명
특히 남삼욱의 강북제일교회의 금고절도의혹에 대한 기사가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필자가 제기한 특수절도의혹을 인정하였다. 앞으로 남삼욱건에 대해서 증언내용과 녹취록, 판결문을 토대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다.
검사는 1심에서는 3년 6개월 구형, 2심에서는 2년 6개월에 700만원 벌금 구형
검사는 1심에서는 7개 병합사건에 대해서 3년 6개월을, 2심에서는 4개의 병합사건에 대해서 2년 6개월에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실제로 고단사건 10개가 병합된 것이다. 남삼욱건은 판사가 북부지법의 판결을 파기함으로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필자는 이길원목사와 싸울때도 고정사건 1건으로 500만원벌금을 받은 바 있었다(2심에서는 무죄판결).
그만큼 명예훼손은 1건으로도 500 만원이상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은 재판때마다 찾아와서 벌금선고된 것을 기사화 했고, 정윤석도 필자의 구속을 생각하고 선고날 찾아오기도 하였다. 전정희, 김은실도 찾아오곤 하였다. 결국 법정의 악령이 김은실, 전정희에게 해당신문사를 떠나게 하고 말았다.
필자는 1심에서 검사가 3년 6개월을 구형하자, 다음과 같이 최후변론을 하였다. 판사는 직접 최후변론을 타이핑하여 판결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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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교회-소망교회
피고는 법조인이라면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 의견과 가치의 문제를 허위사실로 둔갑시켜서 계속 기소하고 있다고 검찰의 기소를 꼬집었다. 이러한 최후진술이 받아들여져 6개월구형이 500만원으로 선고돼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1심, 2심에서도 남삼욱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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