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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목사 측, 조인서 목사 측의 ‘사전 모의’ 녹음 공개

  •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 입력 2015.02.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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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비밀리 소집 시도 등 담겨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인서 목사 측이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를 사전 모의했었다”며 해당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황 목사 측에 따르면 이 파일은 지난해 3월 14일 녹음된 것으로, 교회 공용PC에 있던 것을 황 목사 측이 입수한 것이다.

공개된 파일에는 공동의회 사회자 자격 및 소집 공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조 목사 측은 사회자를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면밀히 따졌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를 두고서는, 황 목사 측이 미리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최 일주일 전 소집 공고를 하되 주보 게시와 광고는 피하고, 대신 공고문을 주일예배가 모두 끝난 뒤 붙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을 여러 곳에 나눠 붙인 후 사진으로 남기고, 바로 떼어야 한다” “수요일 쯤 다시 붙이자”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녹음 말미에서 조인서 목사는 스스로 “목사가 할 일은 아니”라는 자조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이 같은 모임 후 조 목사 측은 실제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고 조인서 목사를 새 담임으로 청빙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황 목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후 조 목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등 공동의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 목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서 목사는 당시 지명교회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지난해 3월 14일 모의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던 그들이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지난 1월 18일 (조 목사 측이 단독으로 진행한) 공동의회는 지난해 3월 23일자 공동의회의 문제점을 재결의를 통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목사 측은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황 목사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과 관련, 당시 공동의회 사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조 목사 측 한 장로에게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대신 연락이 닿은 조 목사 측 한 관계자는 “공동의회 사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녹음 내용도 듣지 못해 자세한 것은 모른다”면서도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광고는 소집 일주일 전 주일예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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