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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광장, '한기총 대표의장 정체성과 법의식의 문제' 방영

  • 법과 교회
  • 입력 2015.0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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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널들, 정관대로해야 한다.
광장 TV는 '교회법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계 법학박사들과 함께 한기총 이영훈목사에 대한 정체성과 법의식의 부재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http://youtu.be/BDfRQx_g0jY

▲     © 법과 교회

소재열박사는 적어도 한기총의 대표의장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맞아야 하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으면 대표의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장춘 박사 역시 이영훈 대표의장이 정관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와 정관에 벗어난 대표의장을 선출한 것 자체도 상식이 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패널들 모두 한기총 사무총장의 해임도 정관에 명시 되지 않았다면 대표의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교회법광장'은 두레교회,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제자교회, 사랑의 교회 등과 관련한 사회재판 및 교계재판에 대해서 교회법전문가들과 함께 법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것이다.     

다음주 예고: "두레교회 이문장목사의 교리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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