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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회, 우제영목사 면직 출교 이유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02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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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노회, 인내에 한게를 느꼈다.
강원노회는 영월교회 우제영목사를 출교면직하여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상태이다.
강원노회가 우제영목사를 출교면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제영목사는 1) 2012. 6. 27. 노회장의 예배인도를 방해하고, 2) 노회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장소를 이탈하게 하였고, 3) 임원개선을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4) 노회장과 노회원들을 무능한 자로 명예훼손을 유포하였고, 5) 강원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노회라고 총회홈페이지에 허위로 글을 올렸고, 6) 개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7) 노회석상에서 폭언을 하고, 다른 노회원들로 하여금 폭언을 하도록 교사했고,8) 노회성물을 손궤하고,  9) 노회장석을 점거하고 속회를 방해하고, 10) 노회장의 직무를 방해하고, 11) 수시로 사회법정에 소제기를 하여 남용하였고, 12) 노회정기총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본인은 법정에 가면서 신도들에게는 기도원에 간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13) 총회재판국에 난입하여 폭언을 하고, 재판을 파행시켜 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고소인들의 소송 목록



번호

구분

고소일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사건명

판결

판결

통보일

1

총


회

2014.1.16

예총재판국 사건

제98-21호

김삼희 장로 외 장로 7인

김한호 목사 외 5인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로 이송

2014.3.17

2

2014.1.16

예총재판국 사건

제98-22호

김삼희 장로 외 장로 7인

강원노회 안창기 목사 외 4인

〃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로 이송

2014.3.17

3

2014.1.16

예총재판국 사건

제98-23호

김삼희 장로 외 장로 7인

강원노회 전진구 목사 외 2인

〃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로 이송

2014.3.17

4

2014.3.31

예총재판국 사건

제98-33호

우제영목사 외 13인

(목사6, 장로8인)

강원노회

2014.2.27.속회 된 제121회 강원노회에서의 임원선거 및 결의내용 무효 확인의 소

총회재판국원

전원일치 기각

2014.5.26

5

2014.8.5

총회제1재심재판국 제98-4호

우제영목사 외 13인

(목사6, 장로8인)

강원노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청구의 소

기각

2014.9.4

6

2014.9.18

예총재판국 사건

제98-243호

우제영목사 외 13인

(목사6, 장로8인)

강원노회 치리회장 안재호 목사

결의무효 확인의 소 총회특별재심청원

부결

총회시

7

2014.10.31

예총재판국 사건

제99-8호

선정대표자:우제영 이장호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한경호

상고장<제122회 결의에 따른 고소 행위자들의 기소>





8

2014.11.27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1호

우제영

김주찬 안선희 김학수

강원노회 치리회장

조좌상 목사

결의무효 확인의 소<우제영목사 무임결의 무효소송>



2015.3.27

9

원

주

지

원



2013가소 1245

김삼희 장로 외 장로 7인

장병섭 장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허위 지불금 차액 반환소

각하

2013.4.19

10



2013가소 15329

〃

〃

〃

기각

2014.3.28

11

2014.9.1

2014가합266호

우제영목사 외 13인

121회 임원

121회 속회 결의무효소송

원주지원

계류 중

2014.6.12 2차 재판

12

2014.4.12

2014카합 57

〃

강원노회

제122회 노회정기총회 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2014.4.24

13

고법



2014나 2420

김삼희장로 외 7인

장병섭

부동산 중개수수료 허위 지불금 차액 반환

고법에 항소

6.10일 종결 판결

5.30항소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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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안기대2015-04-02 15:08:45

    무조건 중죄에 해당된다...기도원간다고 법정에 갔다..중죄...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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