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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직제일치반대위, 통합교단은 NCCK 탈퇴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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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의 개혁신학에 입각한 목회자들이 일어서야
▲     ⓒ 법과 교회

비대위는 천주교와 직제일치하는 것을 배교행위라 규정하고  통합교단이 NCCK를 바로 잡지못하면 탈퇴하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총회에 김동엽목사의 서명취소건을 제기한 답변서에서 "김동엽 직전 총회장이 신앙과 직제협의회 결성에 합의하고 서명하여 참여한 것은 그들과의 교리적인 일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스스도인들 간의 친교증진이 목적이라 답변했으나 이는 '한국 그리스도 신앙과 직제 협의회의 총칙과 세칙 규정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총회장께서 밝히신 대로 동 협의회가 친교목적이라면 왜 의결기관을 두고 있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답변서에 밝하지 않고 있으며 신앙과 직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 교단의 입장과 다른 신앙과 직제를 가결한다할찌라도 이를 거부할 조항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천주교와 직제일치에 첨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정한 목사는 "교단이 종교개혁정신에서 벗어나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고 있고, 이는 교단의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제는 교단의 개혁신학에 입각한 목회자들이 일어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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