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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교회 우제영 목사, 교단탈퇴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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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95명 중 65명 찬성, 교회소유권 어려워
강원노회에서 면직.출교된 영월교회 우제영목사가 2015. 4. 12. 교인총회를 하고 출석 신도 95명 중 65 명이 교단탈퇴에 찬성을 하고,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나 교회는 탈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원노회는 노회를 열고 잔류측 교인들을 위하여 임시당회장 내지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현재 6명의 장로 중 3명이 우제영목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원노회는 속히 우제영목사에 대한 교회출입금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내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하고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1) 교인총회시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하고, 2) 적법한 절차가 있더라도 결의권자(재적)의 2/3가 찬성을 해야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현재 영월교회 재적은 약 250여명 되기 때문에 지지자 65명만 갖고서는 교회재산을 소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강원노회는 교단을 탈퇴했으면서 교회를 탈퇴하지 않은 것은 우제영목사에 대해 신속히 면직처리하고,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교단을 탈퇴한 측에 대해 재산소유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월교회는 최종덕 목사가 목회를 하였으나 당시 우제영목사가 최목사를 내보내는 일에 앞장을 서서, 영월교회 담임목사가 되었지만, 노회를 수시로 고소고발함에따라 노회로부터 면직출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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