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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예장통합 전고문 변호사, 교회통장으로 수임료 받아서는 안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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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교회, 법무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야
예장통합교단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던 김병현 장로는 교단내 각종 교회사건을 맡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이번에 소망교회사건을 수임하면서 김병현장로는 반석교회이름이 담긴 통장으로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나 단지 소망교회 것만을 교회이름이 있는 통장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     ©법과 교회


이번에 한 신도는 세무서에 탈세고발을 하자, 세무소는 과세를 하였다. 소망교회건만이 아니다. 다른 교회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일단 경찰에 탈세로 인해 김병현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경찰에 고발되면 지금까지의 김장로의 탈세수임료가 나오게 될 것이다. 김병현장로는 광성교회 초기 사건에서도 당시의 관행을 깨고 교계사건변호를 하는데 2,000만원에 수임한 적도 있다. 그래도 광성교회가 총회법정에서 패소했다. 

김병현장로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탈세액에 대해서 자진해서 세무소에 신고할 필요가 있고, 교단에 속한 교회는 김병현장로에게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그가 속한 법무법인통장으로 수임료를 보내야 할 것이다. 더이상 '김병현(반석교회)'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석교회(김용수목사)는 김병현장로가 어떻게 교회통장으로 수임료를 챙겼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었는지 자체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병현장로는 소망교회로부터 반석교회이름으로 약 2억 이상의 사건수임료를 챙겨 탈세의혹을 부추켰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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