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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지지 공대위, 고승덕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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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이 없었다면 무죄 나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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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 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고승덕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법과 교회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면서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호도한 고 전 후보의 법정 위증에 대해 경찰에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고승적 전후보가 위증으로 1심 재판부를 호도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증죄의 처벌로 인해 2심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고 전 후보는 법정에서 “지난해 5월26일 영주권 의혹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조 교육감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5월27일 방송에 출연해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 쪽은 고 전 후보가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이 조 교육감의 방송 이후인 5월27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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