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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구춘서 교수 파송하지않기로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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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애초 한기총 이단검증특위에 삼천지이자 교회내 불법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종이단 변태신학(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 수목상생론)을 주장한 최삼경목사 동조자 구춘서교수를 파송하기로 하였지만 파송하지 않기로 하였다. 구춘서교수는 교단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예장통합교단 총회관계자는 구춘서교수의 파송을 다시 취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한기총이단특별검증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구춘서교수의 파송은 최삼경목사의 총회 입김의 의혹을 불러 일으킨 바 있지만 임원회는 파송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정통교단의 신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비개혁신학의 계열학자들이나 메인 장로교단의 아류신학교 교수들이 검증하는 것은 권위나 신빙성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게 되었다. 일단 장로교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알미니안 계열이나 재세례파계열의 교파 출신 학자들이 개혁신학을 전공한 장로교목사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훈목사는 더는 교리문제로 인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일삼지 말고, 한기총의 원래의 일치와 화합정신에 따라 이단검증하는 것을 자제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의 교파성과 선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통개혁신학과 신론, 기독론, 종말론의 근원이 다른 최삼경의 신종이단변태신학이 아니라면 서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관계자는 복음주의 계열에서 멀리 떨어진 자유주의 계열의 연세대 신학교 출신이며, 미국근본주의 교파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오순절교단에서 목회하여 신학적 정체성을 상실한 이영훈목사의 신학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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