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디아청빙은 절차를 준수한 청빙
교회가 내홍이 없기 위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룟유다대신 제자를 한 명 청빙하는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맛디아 와 요셉을 최종적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선택한다. 하나님은질서의 하남이기 때문에 항시 적합한 질서를 통하여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목동중앙교회 김진학목사에 대한 최종 담임목사청빙 투표가 5. 30일 예배를 마치고 진행된다. 청빙위원회는 세 명을 놓고 최종적으로 외국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김진학목사를 청빙내정자로 하였다. 제직회에서는 한 표차로 김진학목사를 내정한 것이다. 안수받은 지는 1년 6개월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의 자격시비로 강한 반발이 있어서 통과가 되어도 심각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신도는 김목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고 속히 좋은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목동중앙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교회측의 한 교인은 김진학목사가 안수받은 것이 5년은 안되지만 청빙위에서 나중에 알고 목회경력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즉 자격조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청빙위측은 이만한 훌륭한 목사도 선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들이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는 떨어지고 부적합한자격을 가진 자는 청빙에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처음부터 5년이라는 숫자를 특정하지 말아야 했고, 특정했다면 여기에 맞는 적격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신평로 교회 홍석진목사도 청빙공고와는 달리,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것때문에 안수받은 지 1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청빙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신도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청빙되지 못하였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일부 그를 반대하는 소수들에게 빌미를 주어 소송전으로 가게 되어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도 합법적으로 인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청빙공고대로 청빙을 해야한다.
그러나 합동교단 일부 노회는 권위로 불법을 합법으로 합동하고, 통합교단노회는 편법을 합법으로 통합하는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서 통과되면 노회는 불법을 합법으로 합동하거나 통합할 것이다. 즉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단헌법 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를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목동중앙교회 청빙위나 노회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자 한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하여 양심에 배반하는 일은 금해야 할 것이다.
목동중앙교회 김진학목사에 대한 최종 담임목사청빙 투표가 5. 30일 예배를 마치고 진행된다. 청빙위원회는 세 명을 놓고 최종적으로 외국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김진학목사를 청빙내정자로 하였다. 제직회에서는 한 표차로 김진학목사를 내정한 것이다. 안수받은 지는 1년 6개월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의 자격시비로 강한 반발이 있어서 통과가 되어도 심각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신도는 김목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고 속히 좋은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목동중앙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교회측의 한 교인은 김진학목사가 안수받은 것이 5년은 안되지만 청빙위에서 나중에 알고 목회경력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즉 자격조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청빙위측은 이만한 훌륭한 목사도 선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들이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는 떨어지고 부적합한자격을 가진 자는 청빙에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처음부터 5년이라는 숫자를 특정하지 말아야 했고, 특정했다면 여기에 맞는 적격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신평로 교회 홍석진목사도 청빙공고와는 달리,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것때문에 안수받은 지 1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청빙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신도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청빙되지 못하였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일부 그를 반대하는 소수들에게 빌미를 주어 소송전으로 가게 되어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도 합법적으로 인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청빙공고대로 청빙을 해야한다.
그러나 합동교단 일부 노회는 권위로 불법을 합법으로 합동하고, 통합교단노회는 편법을 합법으로 통합하는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서 통과되면 노회는 불법을 합법으로 합동하거나 통합할 것이다. 즉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단헌법 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를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목동중앙교회 청빙위나 노회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자 한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하여 양심에 배반하는 일은 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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