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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전중식목사건, 도합 8심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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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정(행정소송 2심), 교회법정(권징소송 4심), 사회법정(1심, 2심)
효성교회 전중식목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교회법정과 사회법정까지 합쳐서 도합 8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법정에서 행정소송(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 2심, 권징재판 4심( 총회재판국 2번, 재심재판국 2번)을 했고, 사회법정에서는 1심, 2심을 했다. 현재까지 교회법정, 사회법정을 합치면 8심을 한 것이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이 소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권징건 갖고 4심을 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두번 출교.면직, 재심재판국은 한번은 6개월, 다른 한번은 무죄(무효)를 선고했다.

사회법정은 위임목사청빙무효를 확인했다.  최종 교회법정은 무죄, 사회법정은 위임목사무효 이다. 행정소송은 무효임을 확인하는데 권징은 무죄 이다. 전중식목사측은 교단에서 권징으로 무효를 하여 죄가 없는데 왜 떠나느냐는 것이다. 그러가 교단과 사회법정은 모두 공통적으로 위임목사를 무효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는 교회에 있을 명분이 없다.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명분은 다수의 교인들의 지원이다.

더군다나 서울 남노회가 총회의 ㄱ려정을 무시하고 계속 노회의 결정만 중시한다. 즉 전중식목사가 믿는 것은 서울 남노회, 신도들의 머리숫자, 재심재판국의 무죄판결 이다. 이형규장로측은 사회법정의 위임목사무효확인, 총회재판국의 무효학인, 면직, 출교 판결이다.  교인들의 숫자는 약간 전중식목사측이 약간 많다.   

▲     ©법과 교회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     © 법과 교회


행정소송 2번, 권징소송 4번, 사회법정 2번=8번 재판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중식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이 무효임을 확인했다(2번).  아울러 총회재판국은 전중식목사에 대한 2014. 1. 13.면직.출교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014. 4. 24. 재심재판국은 6개월처분을 하였다. 2014. 5. 12. 총회재판국은 다시 면직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재재심재판국은 2014. 4. 24. 면직.출교판결이 무효임을 선고하였다. 총회재판국은 두번씩 면직.출교하였고, 재심재판국은 처음에는 6개월, 다음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4번 재판을 하였다(4번).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전중식목사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 2심에서 위임목사청빙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2번). 총회권징재판만 4번씩 판결하였다. 특별재심을 요청하면 도합 9번이 되는 것이다. 소송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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