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얀교회 이름으로 후원금 받고, 로뎀나무교회로 명칭변경
전총회이대위 서기를 지냈던 로뎀나무교회 박도현목사가 2012. 9. 2. 이미 김재욱목사가 괴정동현교회로 떠난 이후, 그가 목회했던 신도 한 명없는 하얀교회에 부임받아 하얀교회가 받았던 후원금을 계속 받고, 바로 로뎀나무교회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도현목사는 하얀교회 임시목사로 청원하여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박도현목사는 로뎀나무 교회가 개척교회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도처로 등록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청빙이 불가능한 하얀교회로 위장 청빙을 받는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로뎀나무를 개척하였다. 노회에 등록한 이름은 하얀교회였지만 실제로는 로뎀나무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였고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였다. 돈은 하얀교회이름으로 받고, 목회는 로뎀나무교회이름으로 하였던 것이다.
박도현은 위장 청빙을 통해 미자립 대상 교회의 지위를 확보하고 평양노회 교회자립화위원회로부터 6구좌를 후원받고 있으며(일산호수1, 영주1, 온누리3, 주님의1) 노회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미자립 개척교회로 행세하면서 밀양교회(박태부) 사랑선교교회(이기주) 우이동교회(이형철) 양정교회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하면 박도현목사는 다른 목회자와 같이 기도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존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처럼 실재하지 않는 하얀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장 청원한 의혹을 받고 있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될 자격도 없는 기도처를 교회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냄으로써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 지원교회들인 것 처럼하여 계속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을 받으려면 세례교인이 15인 이상 존재하는 미자립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박도현목사는 신도가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남기고 간 교회명칭만을 부여잡고, 미자립교회인 것처럼 하여 후원금을 계속 받아 온 것이다. 즉 기도처이기 때문에 미자립교회인 것처럼 하여 후원을 받아온 것이다.
제2장 교회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2조 지 교회의 폐지
2. 지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박도현목사는 괴정동현교회에 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김재욱목사가 가게 되자, 김재욱목사가 목회하였던 이전교회 하얀교회라는 명칭으로 계속 후원을 받아온 것이다.
박도현목사는 그 이후 로뎀교회로 명칭을 바꾸어 삼광교회를 증여받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된다.
박도현이 평양노회 2012년 가을노회에서 임시목사 시무를 허락받은 하얀교회는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서류에 이름만 남아 있었지만 신분을 세탁하여 후원금을 끌어내고, 부산시찰 내의 삼광교회의 자산(부산시 남구 문현동 현대아파트 상가 5개호실 – B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을 매매함에 있어서 등기법원에 삼광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대표자변경과 교회명칭변경을 하였다.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명의와 교회명칭변경만 된 것이다.
박도현목사의 재산목록으로 보았을 때, 박도현목사는 기도처나 미자립교회의 목사가 아니었다.
박도현목사는 삼광교회를 매매한 후, 로뎀나무교회와 개인사유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지하1층과 2층 202호를 교회로 사용하고, 201, 203호(벨로체음악학원)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신도수는 2015.4 기준으로 신도 9명 아동 3명 교역자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기도처이다. 박도현목사는 실제는 매매이면서도 세금 탈루를 위해 청빙받지도 않은 삼광교회 담임목사인 것처럼 명의변경을 하고 교회명칭변경을 하였다. 모든 교회내 매매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탈법과 편법, 노회와 총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
이러한 신분세탁적인 불법의 삶은 총회와 노회에서 활동할 때 그대로 드러났다. 총회이대위에서 활동할 때는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에 의하여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신천지 교도로 몰았다. 박도현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도훈이 아니라 박도현이다.
강북제일교회신도들은 이단조작에 앞장 선 박도현목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이문장목사, 기소심문도 없이 기소?
이외에도 박도현 목사는 두레교회 이문장목사를 기소하는데 있어서 기소심문도 하지 않은 채 이단으로 기소하여 법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결국 자신이 증거도 없이 신도들을 신천지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임이 입증되고, 기소심문도 없이 기소하여 불법과 편법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삼천지 최삼경과 이대위박도현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허위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만희는 신천지, 최삼경은 삼천지(삼자, 삼모, 삼신론, 삼경, 삼십만원), 박도현 목사는 불법천지
박도현목사는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설교해야 할 때이다. 기도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남기고 간 하얀교회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도 불법이고, 노회허락 없이 교회간 매매를 한 것도 불법이고, 기소심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도 불법이고, 증거없이 신도들을 신천지로 몬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합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설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했으면 행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과연 미자립교회목사 자격으로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합법인지도 판단해야 하고, 기도처를 하면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토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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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목사는 로뎀나무 교회가 개척교회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도처로 등록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청빙이 불가능한 하얀교회로 위장 청빙을 받는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로뎀나무를 개척하였다. 노회에 등록한 이름은 하얀교회였지만 실제로는 로뎀나무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였고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였다. 돈은 하얀교회이름으로 받고, 목회는 로뎀나무교회이름으로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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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과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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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은 위장 청빙을 통해 미자립 대상 교회의 지위를 확보하고 평양노회 교회자립화위원회로부터 6구좌를 후원받고 있으며(일산호수1, 영주1, 온누리3, 주님의1) 노회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미자립 개척교회로 행세하면서 밀양교회(박태부) 사랑선교교회(이기주) 우이동교회(이형철) 양정교회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하면 박도현목사는 다른 목회자와 같이 기도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존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처럼 실재하지 않는 하얀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장 청원한 의혹을 받고 있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될 자격도 없는 기도처를 교회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냄으로써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 지원교회들인 것 처럼하여 계속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을 받으려면 세례교인이 15인 이상 존재하는 미자립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박도현목사는 신도가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남기고 간 교회명칭만을 부여잡고, 미자립교회인 것처럼 하여 후원금을 계속 받아 온 것이다. 즉 기도처이기 때문에 미자립교회인 것처럼 하여 후원을 받아온 것이다.
제2장 교회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2조 지 교회의 폐지
2. 지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박도현목사는 괴정동현교회에 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김재욱목사가 가게 되자, 김재욱목사가 목회하였던 이전교회 하얀교회라는 명칭으로 계속 후원을 받아온 것이다.
박도현목사는 그 이후 로뎀교회로 명칭을 바꾸어 삼광교회를 증여받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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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과 교회 |
박도현이 평양노회 2012년 가을노회에서 임시목사 시무를 허락받은 하얀교회는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서류에 이름만 남아 있었지만 신분을 세탁하여 후원금을 끌어내고, 부산시찰 내의 삼광교회의 자산(부산시 남구 문현동 현대아파트 상가 5개호실 – B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을 매매함에 있어서 등기법원에 삼광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대표자변경과 교회명칭변경을 하였다.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명의와 교회명칭변경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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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목사의 재산목록으로 보았을 때, 박도현목사는 기도처나 미자립교회의 목사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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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목사는 삼광교회를 매매한 후, 로뎀나무교회와 개인사유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지하1층과 2층 202호를 교회로 사용하고, 201, 203호(벨로체음악학원)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신도수는 2015.4 기준으로 신도 9명 아동 3명 교역자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기도처이다. 박도현목사는 실제는 매매이면서도 세금 탈루를 위해 청빙받지도 않은 삼광교회 담임목사인 것처럼 명의변경을 하고 교회명칭변경을 하였다. 모든 교회내 매매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탈법과 편법, 노회와 총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
이러한 신분세탁적인 불법의 삶은 총회와 노회에서 활동할 때 그대로 드러났다. 총회이대위에서 활동할 때는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에 의하여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신천지 교도로 몰았다. 박도현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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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훈이 아니라 박도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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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신도들은 이단조작에 앞장 선 박도현목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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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목사, 기소심문도 없이 기소?
이외에도 박도현 목사는 두레교회 이문장목사를 기소하는데 있어서 기소심문도 하지 않은 채 이단으로 기소하여 법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결국 자신이 증거도 없이 신도들을 신천지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임이 입증되고, 기소심문도 없이 기소하여 불법과 편법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삼천지 최삼경과 이대위박도현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허위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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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는 신천지, 최삼경은 삼천지(삼자, 삼모, 삼신론, 삼경, 삼십만원), 박도현 목사는 불법천지
박도현목사는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설교해야 할 때이다. 기도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남기고 간 하얀교회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도 불법이고, 노회허락 없이 교회간 매매를 한 것도 불법이고, 기소심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도 불법이고, 증거없이 신도들을 신천지로 몬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합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설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했으면 행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과연 미자립교회목사 자격으로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합법인지도 판단해야 하고, 기도처를 하면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토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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