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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목사, 하얀교회 이름으로 까만 교육비 지원받아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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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에 대한 절차는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 남들에 대한 절차는 불법으로 만들어 정죄
평양노회 박도현목사는 176회 평양노회 임원회 2012년 8월 13일 회의록에 의하면 박도현목사의 수정동교회 사임서는 정치부로 보내고, 이미 김재욱목사가 떠난 하얀교회는 이름만 남았는데 마치 신도들이 있는 것 처럼 하여 최창덕목사를 파송하고, 하얀교회에 박도현목사를 청빙하는 것 처럼 하였다. 그래서 임원회의록은 박도현목사를 하얀교회 임시목사청빙서의 건을 정치부로 보낸다고 쓰여있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제보했다.  

▲     ⓒ 법과 교회

43) 하얀교회, 임시목사(박도현목사)청빙청원서(2012. 8. 13)의 건은 정치부로 보내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신도 한 명 없고 아무도 없는 이름만 남은 유령교회(하얀교회)에 평양노회 부산시찰은 임시당회장으로 최창덕목사를 파송하고, 박도현목사로부터 임시목사청빙청원서를 받는다. 박도현목사는 하얀교회로 청빙을 받자 마자, 로뎀나무 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삼광교회를 매입학 된다. 그는 이외에 하얀교회로 청빙을 받은 후, 바로 자녀교육비로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국 돈 때문에 신분을 세탁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돈은 하얀교회 이름으로 받고, 목회는 로뎀나무교회로 하였던 것이다. 로뎀나무는 하얗다고 보기 보다는 까만색에 더 가까웠다.

▲  로뎀나무   ⓒ 법과 교회


교육자원부 보고에 의하면 로뎀나무는 하얗지가 않았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돈은 하얀교회이름으로 받고 교회는 하얀색보다는 까만색에 가까운 로뎀나무교회였다.

▲     ⓒ법과 교회

하얀나무 교회이름으로 해서 박도현목사는 노회로부터 까만 돈을 받았던 것이다. 까만 돈은 토해내야 한다. 아니면 까만 양심으로 계속 목회해야 하는 부담감이 하얀재가 나올때까지 까맣게 타오르기 때문이다. 최삼경도 교회에 수목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장례를 하고 있다.
 
▲     ⓒ법과 교회

   
모두 공통적인 것은 강북제일교회 교인을 신천지로 매도하고, 같이 이대위에서 활동했고,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불법은 숨기고 남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만 있어도 침소봉대하여 없는 것을 만들어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기소심문도 하지 않고, 이단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에 대한 절차는 불법으로 판단하고, 본인들의 절차는 합법으로 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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