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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6억 주기로 제직회 결의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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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장로들, '불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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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는 6월 14일 주일예배를 마친 후 6억을 정준목사측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반협박식 총회재심재판국의 화해조서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 봉천교회측은 당회의 결의(김승한임시당회장)를 마친 후, 제직회를 개최하여 27명 참석 중에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20명이 6억을 주기로 찬성했다. 당회결의는 교회건물을 담보로하여 6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유지재단이사회는 9월달에나 모인다.


▲     ⓒ 법과 교회

재심재판국은 확인을 해야했는데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여 화해조서를 꾸몄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결을 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였다.   

▲     ⓒ법과 교회
 

임시당회장 김승한목사(성대교회)는 총회재심재판국의 이행기일이 6. 17일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의한 안건(8대2)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총회재판국이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총회의 결정인 만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명의 장로는 6억을 주라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교회가 6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드러내, 발언권을 얻으려 하였지만 임시당회장 김승한 목사는 이미 당회에서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준 상태에서 결의를 했기때문에, 제직회에서는 당회결의에 대한 가부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장로들에게는 발언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신도들에게 가부만 물어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던 장로들은 당회에서 충분히 발언을 했지만 제직회에서는 제직회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신도들이 바로 알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이미 총회재심재판국의 결의가 있는 만큼, 준수해서 속히 교회분쟁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두 명의 장로들은 6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봉천교회는 화해조서에 이미 노회장이 서명을 했고 봉천교회는 6억을 준다는 결의를 하여 화해조서의 합의문이 이행되었기때문에 교회분쟁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은 양측이 6억을주고 분립하는 것으로 종결을 맺어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판결하여 법리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지못하게 되었다. 화해조서는 바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실제로 은행담보대출이 되기위해서는 유지재단이사회 재소집건으로인해 9월이후에나 가능하다. 제직회결의로 봉천교회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교회관계자는 속히 후임목사청빙을 서두를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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