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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 6년동안 등록하지 않고 불법운영 의혹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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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 시작은 2005. 7. 1, 등록은 6년 후 2011. 10. 28
소위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수목상생론을 주장한 삼천지 최삼경목사가 상임이사로 있으며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 인터넷 신문이 6년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 온 의혹이 드러났다.


▲     © 법과 교회


교회와 신앙 인터넷 신문이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한 것은 2011. 10. 2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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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회와 신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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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은 불법적으로 6년동안 문체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온 의혹이 있으면서 6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 교리적 불법, 즉  이단이라고 계속 기사를 써왔다. 교회와 신앙은 원래 1993년 10월 창간호를 내며 월간잡지로 출발했던 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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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02년7월 3일에 주간신문으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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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은 종이신문으로 경영란에 허덕이자 2005. 7. 1.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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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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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 발행인인 장경덕은 류영모 목사 다음으로 사장이 되어 2008년 3월 10일부터 2011년 10월 27일까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와 신앙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또한, 류영모목사도 교회와 신앙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교회와 신앙 인터넷 싸이트를 운영해 왔다. 

삼천지 최삼경은 최근에는 교회당에 불법수목장을 만들어 사람이 죽으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수목상생론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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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삼천지일 뿐 아니라 불법천지이기도 하다. 불법천지라는 것은 등록하지 않은 불법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등록하지 않은 불법수목장을 교회에서 운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단정죄할 때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불법으로 정죄해왔다. 아버지의 4여인과의 결혼이라는 비상식적인 삶이 불법행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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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의장을 지낸 교계 원로는 최삼경목사는 독특한 신앙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삼천지 최삼경의 신학적 구조는 독특한 구조가 아니라 기존신학과 너무나도 형태가 다른 신종이단 변태신학적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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