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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정준목사측 항소심에서도 기각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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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학인 요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봉천교회 정준목사가 자신의 위임목사를 무효로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무효소송을 가이사법정에 소를 제기한 한 바 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기각되었다. 이로써 정준목사측은 봉천교회의 위임목사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재심재판국에서도 분립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봉천교회와는 사실상 상황끝이 되었다. 한편 정준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15여명이 총회회관에서 6억을 달라며 시이를 벌이기까지 했다. 

총회재심재판국은 확인의 소를 6억을 주고 분립하는 것을 강제로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로 판결하여 판결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봉천교회측은 6억을 주기위해 제직회결의를 마친 상태이지만, 임시당회장 김승한 목사는 유지재단의 이사회소집관계로 인해 9월이나 되어서야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현재 정준측은 속히 6억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봉천교회는 총회 재심재판국의 결정대로 이미 제직회에서 6억을 주기로 결의를 한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 밖에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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