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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불법임원회 전모 드러나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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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남선교회 회원출동, 표찰달고 20여명 불법 회의장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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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한기총사태는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1) 임원회의 전원 동의 없이 긴급임원회를 소집한 것, 2) 한기총 정식임원을 임원회동의 없이 밖으로 끌고 나간 것, 3) 공식적인 용역이라고 할지라도 회의장밖에 있다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들어오게끔 해야하는데,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전 회의장에 투입시킨 것 등이다.

이번 사건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회장인 이복규장로까지 개입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자신은 주도자가 아니고 혼자서만 들어왔고 질서위원(남선교회 안전실 소속 위원들 추정)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동영상을 보면 금뱃지를 달고 불법으로 회의장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 명있었다.   

▲     ⓒ법과 교회

한국의 공적기관인 한기총이 이사회의 전원 동의도 없이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합법적인 신분인 공동회장에 대해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여의도 남선교회원들을 동원시켜서 끌어내 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회의 문화를 말살하고 한국교회사에도 기록 될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 될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건호목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였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였다.

▲     ⓒ법과 교회

이영훈목사는 "직무정지가처분신청자 당사자에게는 발언권을 주지않겠다. 만약에 발언권을 요구하는 자들은 회의장밖으로 퇴장시키겠다. 이미 언론에 발표하였기때문에 찬반토론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한 후에 순복음 안전실 요원 들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이건호목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건호목사는 난동을 부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훈목사는 자신의 말에 걸맞지 않게 서서 발언하는 이건호 목사를 끌어내게 했던 것이다.

▲     ⓒ법과 교회

이건호목사는 끌려나가는 도중에 집단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고 말았다. 

▲     ⓒ법과 교회

구석에서는 진택중목사가 이영훈 목사 측 강00 목사와 선교회원들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집단폭행이야 사람죽어"하고 외쳤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평양식 vs 종로식

절차없이 장성택을 끌고 가는 평양과 절차없이 한기총 임원을 끌어내는 종로는 다르지 않았다. 사람과 제복만 달랐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평양과 종로가 공통적이었다. 종로에서는 회의 도중 이건호가 끌려나가고, 평양에서는 회의 도중 장성택이 끌려나갔다. 

▲     ⓒ 법과 교회


이건호 목사는 쓰러져 혼절상태 있는 가운데 진택중 목사는 5~6명의 건장한 안전요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인 와중에 이영훈 목사는 자격정지를 선언하였다. 사실상 회원 사형선를 받았고, 장성택도 사형선고를 받았다. 

▲     ⓒ 황규학


이영훈목사는 정상 대신 비정상을 선택한 것이고 진리 대신 비 진리를 선택한 것이고 입으로는 화합 사랑을 외치면서 무자비하게 상대를 법에도 없는 이영훈식으로 숙청을 한 것이다. 이는 종로식 회의가 아니라 평양식 회의였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마치 한기총 6.16 사태 때 이영훈목사반대측이 용역을 동원한 것처럼 거짓 기사화했다. 당사자들은 국민일보, 크리스천투데이, DSTV, CDN, 뉴스앤넷, 한국기독교방송 등을 포함하여 10여명의 기자 및 발행인을 해화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고 민사로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     ⓒ법과 교회

  크리스천투데이도 반대측이 용역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크리스찬투데이는 이 기사를 후에 삭제하였다. Dstv도 용역을 동원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가 삭제했다.

▲     ⓒ 법과 교회


이영훈 목사측을 비호한 언론들의 주장대로 용역동원은 어떤 확증이나 실체가 없었다. 증거가 불충분 했다. 반대측이 용역을 동원했더라면 이건호 목사가 끌려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회장인 이복규장로가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갖기도 하였다. 이복규장로는 남선교회 회장이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이복규장로는 자신만이 회의장에 들어갔고, 5명 정도만 밖에 앉아 있었고 질서요원이나 보안요원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란 금뱃지를 단 수명의 여의도 안전실요원(사설경호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회의전 상당수 참석하였다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영훈 목사의 단 한 번의 지시에 의하여 한기총임원인 '이건호 목사(한기총공동회장)를 끌어내기'에 앞장섰다.  

▲     ⓒ 법과 교회

이복규 장로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20 여명의 여의도 사설경호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남선교회 안전실소속)이 들어와 강대상과 회의장을 점거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미리 훈련되었듯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     ⓒ법과 교회

때에 따라서는 이들은 경찰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     ⓒ법과 교회

결국 이건호목사는 119 에 의해 '들 것'으로 실려나가 병원(고려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약 3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구토와 설사치료를 받았으며, 뇌의 이상이 있어 3주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상태다. 

▲     ⓒ 법과 교회

여의도순복음 교회 사설경호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한기총회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한기총에 집단으로 난입한 것이다. 이영훈목사의 사설경호원급에 해당하는 여의도 남선교회교인들이 한기총 임원들의 동의 없이 한기총에 집단으로 난입하여 한기총임원을 끌어내는 것은 불법이다. 

▲     ⓒ법과 교회
 
이처럼 이영훈목사는 사전에 사설경호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짜고, 반대를 하는 사람일 경우, 끌어내라고 지시하면 안전요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바로 투입하여 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사전 회원들 동의 없이 안전요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한기총에 무단 난입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과 평가

한기총 긴급임원회의는 공익법인의 긴급회의인 만큼  이사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전원동의를 얻어 개최해야 했는데  전원동의 없이 회의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두번째는 임원동의 없이 이영훈 목사 사설경호원을 동원하여 회의장소에 침투시킨 것도 불법이다. 이와같이 6.16 한기총 긴급임원회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전음모로 불법임이 확인결과 드러났다.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의 정관에도 없는 사설경호원들을 동원하여 임원회의 동의도 없이 무단침입케 하여 임원을 끌어내고 임원의 정장적인 회의발언권과 회의참여권을 박탈하여 한기총임원으로서 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 이영훈 목사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더는 3공, 5공의 무자비한 철권통치 회의문화가 부활한 것에 대해 이영훈목사는 입장표명을 해야한다. 민주적인 종로회의가 아니라 독재식 평양식 회의였다.

이영훈목사는 법리와 진실, 민주주의의 회의문화로 한기총을 끌고나가야 하는데 이영훈 목사 사설경호원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한기총을 끌고 나가 3공, 5공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의 전근대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영훈목사는 지금까지, 신학의 부재, 법의식의 부재, 도덕성의 부재로 인해 오늘날 한기총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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