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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실무연구회(교실연) 창립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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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백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세미나
7. 14. 교대역 New All 이라는 카페에서 교회법학자 5명이 연대하여 교회법실무연구회 창립식을 가졌다. 회장은 합동측 유장춘목사를 선출했다. 


▲     © 법과 교회


유박사는 앞으로 교회법학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실무적인 면들을 짚어 갈 것이며, 교단재판사례연구, 대법원교회판례연구, 교단헌법비교연구, 교회법실무자양성, 교회법학교 개설 등 실천과 실무를 주 내용으로 할 것이며, 9월초 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창립세미나는 4명의 학자들이 감리교재산문제, 기독교법정의 출현 가능성, 특정교회 사례, 교단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앞으로 교회법실무연구회는 교단위탁재판, 교단재판국원들 위탁교육, 교회법실무저널 등 세미나를 주도하기로 했고, 교회내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장춘목사는 정회원으로서는 법(학부이상)과 신학(석사이상)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거나 변호사, 법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교회법에 전문성을 띤 사람은 교파를 초월하여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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