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호 7.16 이단검증위 결의, 또 불법 드러나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18 16:5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이단검증특위도 모르게 여의도측 주도로 국민, 조선, 동아일보에 임원회, 실행위 결의 없는 불법 성명서 발표
한기총 7.16 이단검증특위 성명서(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 파동이 여의도측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 08 이단검증위 결의 이후 한교연의 압박을 받자, 임원회나 실행위의 결의도 없이 이단검증특위는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이번에 이단검증특위 위원이며 7.16 결의 반대 서명을 주도한 박중선목사는 7. 15 아침에도 검증특위 위원들이 모였지만 7.08 이단검증위결의를 변경한다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의도측이 개입하여 오후에 내용이 바뀌어서  임원회나 실행위의 동의 없이 7. 16. 일방적으로 이단검증위원장(오관석목사)이 변경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P목사, 불법 결의 서명 주도

P목사는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결정난 이단검증위의 7.08 결의만이 유효하고, 임원회의와 실행위결의 없는 이단검증위의 7.16 의 발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P목사는 7.16 결의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공동회장, 부회장 합쳐 26명의 서명을 받아서 여의도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P목사는 이단검증특위가 외부에 발표하려면 먼저 임원회의와 실행위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지난번 소집한 긴급임원회 때문에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로 부터 긴급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이단검증위 발표를 주도했다. 이단특별검증위원회는 지난 실행위원회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단특위는 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발표할 수 없으며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오관석목사는 자신은 회의록서기(이강평목사)가 적어준 대로 읽었다고 주장했다. 정학채 목사는 임원회의나 실행위, 이단검증위의 결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영훈목사가 이에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고, 여의도측 이영훈목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목사는 이영훈목사가 다음 주 화요일 팔레스호텔에 모여서 공동의장들에게 사과할 뜻을 비쳤다고 전하면서 국민일보, 조, 중. 동에 사과해명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영훈목사의 여의도식 일방적 리더십 가지고는 한기총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임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영훈목사는 탄핵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기총 이영훈호 7.16 이단검증위 결의, 또 불법 드러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