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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 그것이 알고싶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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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불법 브로커 통해 1,660억원 대출, 연금재단은 음해 세력
동아일보는 2015. 7. 31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 업체, 부도직전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연금재단은 불법 브로커 박 씨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9개 업체에 1660여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재단 측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카지노 업체와 건설사 등에게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 법과 교회는 2013. 5. 24. 카지노투자설을 이미 보도한 바 있다.

▲     ⓒ 법과 교회


동아일보는 김정서이사장 취임이후  가입자 목사들의 말을 인용, "1600여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박 씨를 통해서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단독]3300억 규모 연금재단 돈으로 '고금리 대부업' 벌인 목사님


[동아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 업체, 부도직전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목사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설립한 이 재단은 3300여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재단의 자금 투자 및 운용계획은 이사장 포함 이사 11명이 결정한다. 이들은 모두 목사 또는 장로로 교회 내부에서도 “종교인들이 ‘돈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의 연금을 이용해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성사시킨 불법 대부중개업자 박모 씨(43)를 무등록대부중개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금재단은 불법 브로커 박 씨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9개 업체에 1660여억 원을 대출해줬다. 재단 측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카지노 업체와 건설사 등에게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대출을 연장할 경우 가산 금리를 붙여 사실상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34.9%)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받았다.

당초 재단은 2001년 설립된 이후 주로 부동산, 투자증권회사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사금융 업계에 “3300여억 원 규모의 연금재단 자산 대부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박 씨 뿐”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고리대부업은 시작됐다. 박 씨는 재단 특별감사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윤모 씨(44)와 고교동창 사이로 실제로 돈이 필요한 업체들은 박 씨를 통해 재단 측 대출심사를 받아 돈을 빌렸다. 박 씨는 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25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단의 비정상적 운영을 우려하는 목사들은 연금가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현 이사장 취임 후 1600여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박 씨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며 “분명 이사진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재단이 고금리 대부업을 한 것은 맞지만 박 씨와의 금전 거래 등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에 대해 총회 연금재단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총회연금재단 호소문 VI.

전국 총회 총대 및 연금가입자회원 여러분!

지난 7월 30일자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악의적인 보도내용은 연금재단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관련된 것입니다. 재단에 확인을 하고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연금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단의 건전한 투자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 듯 보도하게 함으로 연금재단 이사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붕괴시키려는 과거 기존 세력들과 결합한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내용들입니다.

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과 이홍정 전두호 세 사람이 제소한, 재단 이사장 외 3인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판결 된 것을 7월 29일 통보받았습니다. 피소된 4인의 이사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금재단은 앞서 회원님들께 보낸 드린 것과 같이 원금에는 전혀 손실이 없으며, 재단이 30%이상에 달하는 고리대금으로 대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일간지와 기자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2년 특감이후부터 현재까지 홍00목사 등이 연금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고소 고발 건은, 지난 7월 23일 모두 무협의 처리 결정문을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연금재단은 20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을 10.25 % 달성하여 현재 3천6백3십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EY한영회계법인의 최근 공식적인 감사 결과임을 알려 드립니다.

연금가입자 및 총대 여러분! 일부언론지 및 이단옹호 언론과 결탁하여 연금재단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재단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들이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막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변함없는 신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5.07.31. 총회연금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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