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의 왕성한 활동, 2년 동안 11차 세미나에 2회 저널
교회법학회가 2013. 4. 4. 서정법무법인에서 첫 창립세미나를 연 이래 11회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약 460페이지나 되는 2호 저널을 발행하게 되었다.
교회법학회는 11차나 되는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번에 발행한 2호 저널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교회법학회는 명실공히 권위를 인정받아 황우여 현 교육부장관까지 와서 발표를 하고, 카톨릭 바티칸 교황청 변호사인 한동일교수까지 와서 발표를 하였다.
최근에는 숙대, 단국대 교수, 세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발표를 하고있고, 연세대 법전문대교수까지 참여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회법학회는 서헌제 학회장과 정재곤 사무국장, 필자를 비롯한 추일엽, 김정우 박사등이 참여하여 열띤 연구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서헌제교수는 예장통합재판국의 판결내용까지 분석해 교단재판국의 판결도 평석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헌법 비교,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황우여장관), 미국재산법까지 다루고 최근에는 교회저작권 협회 이사 김인선 장로까지 초청하여 저작권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단대 저작권법전공 손승우교수가 논평까지 하였고, 남형두연세대 교수까지 참여하여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합동교단의 전주만 목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울산교회법학회지회까지 만드는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 심의석목사의 도움으로 서헌제교수와 필자가 만나 교회법학회를 구성했고, 서헌제 학회장의 왕성한 연구활동과 정재곤 박사의 편집능력, 학회원 및 외부강사들의 질 높은 세미나와 투고로 인해 학회는 교회분쟁의 문제를 아카데믹한 차원으로 승격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중앙대학교팀이 초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처음에 송명호변호사가 교회법학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냈고, 장소까지 제공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서헌제 교수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였고 정재곤 박사는 서헌제 교수를 도와 모든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했고, 김정우박사는 외부교수 영입과 학회의 이정표를 세웠다. 필자는 경영, 연구, 영작 등의 역할을 하였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전주남 이사장 역시 교회법학회를 위하여 전국에 지부까지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장춘박사까지 가세하여 논찬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국립도서관측에서는 교회법학회저널을 계속 요청하여 국립도서관은 교회법저널을 정식 저널로 등재하기도 했다.
살펴본 대로 서헌제 교수는 최초로 예장통합교단의 판결문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서교수는 95-98차까지 행정소송은 42건이었고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40%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초기 교회분열시 재판원칙에 대해서 기술했다.
이외에 서헌제 교수와 공저로 "한국의 종교관련 소송"에 대해 영문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한동일 바티칸 변호사는 개신교계 법전편찬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김정우 박사는 미국장로교(PCA)헌법을 연구하여 교회분쟁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김철 숙대교수는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했다.
정재곤박사는 교회정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추일엽박사는 총회유지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석규세무사는 교회정관과 세무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편집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책(15,000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은행 1005-802-344958 사단법인 교회법학회)에 입금을 하고 학회사무국장인 정재곤 박사(010 5322 4217)나 필자(010 7933 7086)에게 연락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뜻있는 교회나 신도들은 명실공히 교회법학이 아카데믹의 한 장으로서 명실공히 학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교회현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교회법학회는 1년에 두번씩 저널을 발간할 계획이고, 학술진흥재단등재 저널이 되기위해 노력하고있다. 교회법학회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교회법학교, 교회법정의 출현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교회법학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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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는 11차나 되는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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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행한 2호 저널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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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는 명실공히 권위를 인정받아 황우여 현 교육부장관까지 와서 발표를 하고, 카톨릭 바티칸 교황청 변호사인 한동일교수까지 와서 발표를 하였다.
최근에는 숙대, 단국대 교수, 세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발표를 하고있고, 연세대 법전문대교수까지 참여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회법학회는 서헌제 학회장과 정재곤 사무국장, 필자를 비롯한 추일엽, 김정우 박사등이 참여하여 열띤 연구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서헌제교수는 예장통합재판국의 판결내용까지 분석해 교단재판국의 판결도 평석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헌법 비교,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황우여장관), 미국재산법까지 다루고 최근에는 교회저작권 협회 이사 김인선 장로까지 초청하여 저작권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단대 저작권법전공 손승우교수가 논평까지 하였고, 남형두연세대 교수까지 참여하여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합동교단의 전주만 목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울산교회법학회지회까지 만드는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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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심의석목사의 도움으로 서헌제교수와 필자가 만나 교회법학회를 구성했고, 서헌제 학회장의 왕성한 연구활동과 정재곤 박사의 편집능력, 학회원 및 외부강사들의 질 높은 세미나와 투고로 인해 학회는 교회분쟁의 문제를 아카데믹한 차원으로 승격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중앙대학교팀이 초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처음에 송명호변호사가 교회법학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냈고, 장소까지 제공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서헌제 교수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였고 정재곤 박사는 서헌제 교수를 도와 모든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했고, 김정우박사는 외부교수 영입과 학회의 이정표를 세웠다. 필자는 경영, 연구, 영작 등의 역할을 하였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전주남 이사장 역시 교회법학회를 위하여 전국에 지부까지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장춘박사까지 가세하여 논찬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국립도서관측에서는 교회법학회저널을 계속 요청하여 국립도서관은 교회법저널을 정식 저널로 등재하기도 했다.
살펴본 대로 서헌제 교수는 최초로 예장통합교단의 판결문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서교수는 95-98차까지 행정소송은 42건이었고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40%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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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초기 교회분열시 재판원칙에 대해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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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서헌제 교수와 공저로 "한국의 종교관련 소송"에 대해 영문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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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바티칸 변호사는 개신교계 법전편찬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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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박사는 미국장로교(PCA)헌법을 연구하여 교회분쟁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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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숙대교수는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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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곤박사는 교회정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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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엽박사는 총회유지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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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세무사는 교회정관과 세무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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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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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15,000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은행 1005-802-344958 사단법인 교회법학회)에 입금을 하고 학회사무국장인 정재곤 박사(010 5322 4217)나 필자(010 7933 7086)에게 연락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뜻있는 교회나 신도들은 명실공히 교회법학이 아카데믹의 한 장으로서 명실공히 학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교회현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교회법학회는 1년에 두번씩 저널을 발간할 계획이고, 학술진흥재단등재 저널이 되기위해 노력하고있다. 교회법학회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교회법학교, 교회법정의 출현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교회법학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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