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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 대규모 사면 추진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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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으로 처발받은 자도 특별사면
예장통합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총회장 이름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희년의 정신으로 1912년 9월 1일 총회부터 2015. 9. 17일 제 제100회 총회 폐회시까지 책벌받은 자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1년 회기안에 하면 된다. 기장의 김재준박사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의 경우에는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사면심사대상은 특별사면위원회에서 하고 총회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위원회가 해벌을 지시하면 소속치리회에서 해벌절차를 단행하고, 해벌지시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회가 직접하겠다는 것이다.

사면조건은 책벌받은 자로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이어야 한다. 교만하거나 뻣뻣하면 안된다. 일단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다. 그러면 총회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를 거쳐서 사면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타교단에 가 있더라도 예장통합교단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사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타교단의 이단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 타교단 김재준목사에 대해 사면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교단에 대한 이단규정 역시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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