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 당회, 노회는 총체적 불법...총회재판국까지는 일단 두고 보아야
이리남중교회 박춘수목사건의 이력서와 관련한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이 당초 8. 25. 선고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를 9.8로 미루었다. 박춘수목사의 문제는 잃어버린 1년 6개월 이다. 타교단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다. 박목사와 당회와 노회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missing link(잃어버린 연결고리) 를 억지로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목사의 문제는 이력의 문제, 이리남중교회의 문제는 당회록위조의 문제, 경기노회는 허위로 목사경력증명서의 발행문제, 익산노회는 임시당회장파송의 문제, 이명장에 첨부되어야 할 목사명부 없는 담임목사 승인의 문제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 기만과 허위, 조작이라는 것이다. 총회재판국까지 이에 편승할지는 두고 볼 일 이다.
먼저 이력의 문제부터 보기로 한다.
박춘수목사이력에는 타교단에서 사역한 산상교회의 이력이 없다.
박목사는 2009. 10. 4- 2011. 5. 29. 까지 한국독립선교회 소속 산상교회를 담임하였는데 명성교회와 수지명성교회에서만 사역을 한 것처럼 기록했다. 약 1년 6개월을 타교단소속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교회나 교단을 1년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헌법시행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경기노회는 실종교인처리를 해야 했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경기노회는 실종교인 처리하지 않고, 노회결의 없이 가만히 복귀하였다. 1년 6개월 이상 교단을 떠난 목사를 눈감아 주었다. 박춘수 목사는 교단을 떠난 1년 6개월을 메울 길이 없다. 수지명성교회 사역으로 산상교회의 사역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고, 이력서는 페이퍼 에 불과하다. 즉 페어피진실은 가짜 진실이다.
이리남중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산상교회의 목회가 빠져있다.
교인들은 이력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하였지만 이력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허위사실기록은 인정하나 범죄구성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 허위 당회록의 문제를 보자.
2013. 12. 15. 원로목사 강명석목사의 기도로 임시당회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후임목사청빙을 맡을 대리당회장에 송학교회 장광진목사를 선임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강명석 원로목사는 당시 당회에 참여하지 않고 2013. 12. 15. 주일에는 당회를 하지 않고 각부 부장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노회의 기만행위를 보자.
경기노회는 허위 목사경력증명서를 떼어주고 익산노회는 당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정적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경기노회를 먼저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예수원교회를 담임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기록한다. 목회경력증명서는 허위였다. 경기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익산노회는 당회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정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대리당회장으로 정광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으로 황철규목사를 선임했다. 노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다. 당회장이 두명이 있는 상태에서 파송되었다. 노회정치부에서도 강명석목사가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황철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고 했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그리고 익산노회는 이명시에도 목사명부가 첨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목사 허락을 했다.
목사 이명확인서에는 목사명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박춘수목사는 목사명부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명확인서가 불비한 상태에서 노회는 담임목사로 청빙허락을 한 것이다.
(정치 제11-2호 서식)
목사(목사후보생) 이명 확인서
◯ ◯ 노회 제 호
귀 노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노회의 청원에 따라 본 노회는 다음의 사람을 귀 노회로 이명하오니 접수하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남, 여)
2.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목사명부 원부.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 ◯ 노회
노회장 ◯ ◯ ◯
대한예수교장로회 ◯ ◯ 노회장 귀하
소망교회 사례
임시당회장이 두번 파송된 것은 소망교회도 문제가 되었다. 장로들이 소를 제기하였지만 시효가 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당시 곽선희 목사가 김지철 목사에게 후임을 인계할 때, 홍순화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보았다.
그러므로 2003. 10. 5.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살아 있는데 강남노회가 홍순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상 진실이 없었다. 총체적 불법이었다. 이리남중노회 박춘수목사는 허위이력으로 발각되면 청빙을 원천무효로 한다는데 동의했고, 노회(경기노회)는 목사경력을 위조했고, 익산노회는 당회장이 사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도 불법이고, 또한 목사명부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사청빙을 결정한 것도 법을 위배한 것이다. 목사와 교회, 노회는 총체적 불법이다. 총회까지 잘못 재판하면 당회, 노회, 총회까지 총체적 불법을 결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9.8 총회재판국은 명백한 불법사실을 어떤 명분으로 합법화할지, 허위이력으로 판단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를 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당회와 노회까지만 기만을 합법화시킬 것인지, 총회까지 불법을 눈감을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당회, 노회, 총회는 항시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치리회가 허위와 기만을 판결을 통해 진실로 만들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성령이 함께 하는 재판국이라면 진실을 진실로 판단할 것이고, 악령이 역사하는 총회재판국이라면 제도적 권위로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목사의 문제는 이력의 문제, 이리남중교회의 문제는 당회록위조의 문제, 경기노회는 허위로 목사경력증명서의 발행문제, 익산노회는 임시당회장파송의 문제, 이명장에 첨부되어야 할 목사명부 없는 담임목사 승인의 문제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 기만과 허위, 조작이라는 것이다. 총회재판국까지 이에 편승할지는 두고 볼 일 이다.
먼저 이력의 문제부터 보기로 한다.
박춘수목사이력에는 타교단에서 사역한 산상교회의 이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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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헌법시행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경기노회는 실종교인처리를 해야 했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경기노회는 실종교인 처리하지 않고, 노회결의 없이 가만히 복귀하였다. 1년 6개월 이상 교단을 떠난 목사를 눈감아 주었다. 박춘수 목사는 교단을 떠난 1년 6개월을 메울 길이 없다. 수지명성교회 사역으로 산상교회의 사역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고, 이력서는 페이퍼 에 불과하다. 즉 페어피진실은 가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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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산상교회의 목회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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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은 이력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하였지만 이력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허위사실기록은 인정하나 범죄구성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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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허위 당회록의 문제를 보자.
2013. 12. 15. 원로목사 강명석목사의 기도로 임시당회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후임목사청빙을 맡을 대리당회장에 송학교회 장광진목사를 선임했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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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명석 원로목사는 당시 당회에 참여하지 않고 2013. 12. 15. 주일에는 당회를 하지 않고 각부 부장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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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노회의 기만행위를 보자.
경기노회는 허위 목사경력증명서를 떼어주고 익산노회는 당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정적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경기노회를 먼저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예수원교회를 담임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기록한다. 목회경력증명서는 허위였다. 경기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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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노회는 당회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정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대리당회장으로 정광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으로 황철규목사를 선임했다. 노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다. 당회장이 두명이 있는 상태에서 파송되었다. 노회정치부에서도 강명석목사가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황철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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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그리고 익산노회는 이명시에도 목사명부가 첨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목사 허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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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이명확인서에는 목사명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박춘수목사는 목사명부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명확인서가 불비한 상태에서 노회는 담임목사로 청빙허락을 한 것이다.
(정치 제11-2호 서식)
목사(목사후보생) 이명 확인서
◯ ◯ 노회 제 호
귀 노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노회의 청원에 따라 본 노회는 다음의 사람을 귀 노회로 이명하오니 접수하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남, 여)
2.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목사명부 원부.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 ◯ 노회
노회장 ◯ ◯ ◯
대한예수교장로회 ◯ ◯ 노회장 귀하
소망교회 사례
임시당회장이 두번 파송된 것은 소망교회도 문제가 되었다. 장로들이 소를 제기하였지만 시효가 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당시 곽선희 목사가 김지철 목사에게 후임을 인계할 때, 홍순화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보았다.
2003. 4. 9. 당회록에도 홍순화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되어있다.
당시 곽선희 목사는 2003. 10. 5. 부로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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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2003. 10. 5.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살아 있는데 강남노회가 홍순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상 진실이 없었다. 총체적 불법이었다. 이리남중노회 박춘수목사는 허위이력으로 발각되면 청빙을 원천무효로 한다는데 동의했고, 노회(경기노회)는 목사경력을 위조했고, 익산노회는 당회장이 사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도 불법이고, 또한 목사명부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사청빙을 결정한 것도 법을 위배한 것이다. 목사와 교회, 노회는 총체적 불법이다. 총회까지 잘못 재판하면 당회, 노회, 총회까지 총체적 불법을 결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9.8 총회재판국은 명백한 불법사실을 어떤 명분으로 합법화할지, 허위이력으로 판단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를 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당회와 노회까지만 기만을 합법화시킬 것인지, 총회까지 불법을 눈감을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당회, 노회, 총회는 항시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치리회가 허위와 기만을 판결을 통해 진실로 만들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성령이 함께 하는 재판국이라면 진실을 진실로 판단할 것이고, 악령이 역사하는 총회재판국이라면 제도적 권위로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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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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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오늘부로 위내용의 총회재판 결과 각하결정이 났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일이십니다~
그동안 이재판으로 교회가 약간의 미동과 진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세워지시길 원하셨던겁니다~
저쪽에서 고소한 익산노회건.검찰 2건.총회재판건 모두 (혐의 없음) 및 최종 총회재판에서 오늘 각하결정났읍니다~
반대측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들 모두 밝혀졌읍니다~
이제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이제는 모든걸 인정하고 순종하며 판결에 따라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모두 덥고갔으면 합니다~
1년6개월전 익산 남중교회의 사랑이 넘쳤던 성도간의 따스했고 정이 있던 그시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