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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김정서가 금정서가 아니라면 교단결의 따라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9.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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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의 도움을 의존하는 김정서 목사와 그를 따르는 이사들은 여전히 연금재단 이사라고 판단하고 있고, 총회시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교단 결의에 따라 자신들이 이사라고 하여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사장실을 전두호 목사에게 인계하지 않고 여전히 구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예장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있다.

▲     © 법과 교회

교단은 전두호 목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     © 법과 교회

심지어 김정서 이사장은 연금재단의 인장까지 새로 파서 도용을 했다고 한다. 김정서 목사측은 교단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가이사 법정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가이사 법정도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리라는 판결도 한 바 있다.

▲     © 법과 교회


교단총회에서 다툼은 해소되었다. 전임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서 목사가 교단의 목사라면 교단법을 따라야 하고, 연금재단이 김정서 목사를 위하지 않고 교단의 목사들을 위하여 있는 만큼 가입자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 김정서 목사측이 교단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총회임원단은 그들을 모두 총회재판국에 기소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 총회장으로서의 행보가 교단법보다 사회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연금재단이사장이 아니라면 김정서 목사는 계속 이사장직을 고수하겠는가? 연금재단 가입자들이 김정서 목사를 원하지 않는데 굳이 국가법을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김정서가 금정서가 아니라면 이제 그만 연금재단에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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