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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보다 가이사법 의존하는 김정서목사를 징계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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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친정서가 아니라 반정서
전두호및 신임이사장단들이 신한은행을 찾아서 김정서목사가 주도하는이사회의 새로운 투자를 위한 예금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정서목사가 이끄는 구이사들은 10. 1.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투자를 위해 강행을 할 예정이다. 김정서목사가 12월 법정 임기를 마칠때까지 수백억원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가 선정한 신임이사회나 가입자총회가 요구하지 않는데 궂이 이사회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백억을 투자하면 반드시 리베이트 자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는 관행이다. 중간브로커는 3%정도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수수료를 떼고, 투자자에게는 리베이트명목으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 이사장에게는 당연히 선물이 갈 것이다. 막판투자는 막판챙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서목사는 이제 자리를 내놓아야 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총대들이 원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가입자총회의 회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연금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본인이 리베이트 자금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 교단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단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투자를 멈추어야 하고 교단의 결의대로 이사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김정서목사는 옛날의 개혁의 김정서가 아니라 무언가 어둠의 세력에 홀려있는 상태이다. 전총회장출신으로서 제정신이 아니며 교단의 결의에 항전하고 있다. 주위의 동기목사들은 김정서목사를 만류해야 한다. 아니면 교단에서 면직출교될 것이다.     

김정서목사는 전직총회장이면서 연금재단개혁을 앞세워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인데 이제는 개혁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교단안에서는 면직출교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규칙부(정도출목사)는 현행총회장에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규칙조항을 통과시켰다.

김정서목사가 계속 교단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채영남 총회장은 총회에 김정서목사를 기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영남총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를 전원 해임하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총회장은 김정서목사가 10. 1. 투자강행 이사회를 소집한다면 총회재판국에 면직.출교를 위한 기소권을 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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