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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목사, "횡령 아니다" 주장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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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피해자 정백향에게 800만원 제공한 것은 이단상담과 상관없는 내용
진용식목사는 이단상담소에 들어온 후원비를 약 3,000만원을 개인 소송비로 쓴 것에 대해서 "이단상담에 관련된 것은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진목사는 상담소에서 변호사소송비 후원금을 받아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담소 관계자는 변호사소송후원비 통장은 없고 외부에서 상담소에 후원하는 후원금 통장은 있었다고 했다. 

강제개종과 관련하여 진용식목사가 정백향에게 800만원을 손해배상비로 제공한 것은 이단상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횡령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는 법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 검사가 판단할 몫이다.  
    
▲     © 법과 교회


진용식씨는 자신의 자필메모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단상담소장이었던 장영주씨는  기자회견 직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진목사의 자필 메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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