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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서 전이사장, 전두호이사, 김철훈사무국장 해임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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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강병만, 김수읍목사가 나서서 김정서목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제시켜야

김정서 전이사장측 사람들이 불법으로 10월 1일 전두호 이사장(현)과 김철훈 사무국장을 해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도 정모 팀장 외 1인을 견책했다. 연금재단 이사들은 7명을 구성돼 있으나 김정서, 김광재, 조준래 등 3인 만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해임을 단행한 것이다. 전두호 목사는 9월 11일 투자하려던 8백 억 건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과 김철훈 사무국장도 전이사측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을 단행했다.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채영남 총회장은 지속적인 김정서 이사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속히 제동을 걸기위해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권을 갖고 총회재판국에 기소를 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이들에 대해 속전속결 면직출교를 단행하여 교단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단산하 이사직의 행위에 어떤 구속력도 없게 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총회 결의가 아니라 가이사 법정의 결의에 힘입어 이사 7명 중 3명 만이 참석하여 이사와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총회는 속히 김정서 전이사장을 출교시키고, 제주노회 역시 그를 고발해서 교단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주노회와 제주 영락교회는 김정서 목사의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비호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김정서 목사를 지지했던 강병만 목사와 영신대 이사장 김수읍 목사가 나서서 김정서목사의 비교단법적인 행동에 대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도 총회 결의에 더이상 버틸 수 없어 교수를 복귀시켰다","총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어렵다"며 더 이상 총회 결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행동자제를 위해 조언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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