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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 면직 판결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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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 헌금 1억 횡령혐의...오목사는 횡령없다 주장
▲     © 법과 교회

강원노회소속 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가 약 1억의 횡령혐의로 인해 강원노회에서 면직출교되었다. 오목사는 횡령한 적이 없고 관행에 입각해서 행동했다는 것. 현재 형사로 고발된 상태이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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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당회장권, 당회원권 3개월동안을 정지하였다. 오목사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인들의 90% 이상 압도적인 권고사임 표결에 따라 출입이 사실상 저지된 상태이다.

노회 역시 횡령이 분명한 이상, 교인들의 압도적 권고사임 결의가 있는만큼 교인들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현재 은퇴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교회는 총회재판결과 상관없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교인총회소집을 허락받아 전임목사를 해임하고 후임목사를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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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와 안산에서 제일가는 교회가 출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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