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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1,137명 교인지위 부여받아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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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비송사건에 유리...비송사건에서 교인총회 허락되면 교회재산 장악
▲     © 법과 교회

광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성곤목사측의 약 1,137명 교인들이 교인지위를 법원으로 부여 받아 잔류측은 이탈측의 공동의회에서의 의결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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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탈측은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약 3,0400여명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송사건의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회를 장악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잔류측(남광현목사측)이 타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송사건을 통한 교인총회 소집은 원래 교인재적수의 1/3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기각당했지만 앞으로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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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잔류측 역시 이성곤목사 대표자 결의에 대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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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수는 이성곤목사측이 다시 비송사건을 신청할 경우 이다. 1,300여명 이상 교인지위를 더욱 확보한 상태에서 1/3이상을 충족할는지가 관건이다. 교인총회소집이 법원으로부터 허락되면 1,000억 이상 되는 광성교회 재산전쟁은 끝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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