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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떠난 사람 돌아오라"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0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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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위원회 설치, 기장 김재준목사부터 구제할 듯
100회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 100회 기념으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총회는 100회를 맞이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면대상은 1912. 9. 1. 부터 2015년까지 책벌을 받은 자이다. 우선 신학적인 문제로 면직한 김재준목사부터 사면할 뜻을 비쳤다. 신사참배거부로 면직되었던 주기철목사는 지난 번에 평양노회에서 복권을 시켰다.

이처럼 역사가 흘러가면 치리와 시벌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다. 이대위도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이명범 등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다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단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사면신청은 본인이 직접 특별사면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사면위원회가 해벌을 지시하면 50일 이내에 노회나 총회, 이대위가 직접 해벌을 해야하고, 해벌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총회가 단독으로 직접 해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러나 해벌을 위하여 신청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곤, 황형택목사도 신청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대위로부터 이단결의된 타교단사람들이라도 사실상 이단으로 책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것은 특별사면위원회가 설치되면 문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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