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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목사, 부동산 편취, 공금횡령은 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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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을 한 적도 없고, 부동산 편취를 한 적도, 사문서 위조도 한 적도 없다.
황규철목사는 신현필목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단의 소송과 관련 공직 정지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많지 않다고 했고, 당회록의 위조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박석구목사가 삽입한 것이고, 3억 부동산편취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 산 500평에 해당하고 담보설정이 1,500만원 되어 있고, 싯가는 2,000-3,000만원 정도라 사실상 금액면에서는 크지 않은데다가 감사의 표시로 증여받은 것이고, 세금도 3만원 정도라 싯가가 3억이라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교회에서 2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장로들이 각서를 쓰고 자신들이 스스로 한 행동이며, 상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노회재정도 자신이 아니라 박석구목사가 집행한 것으로 횡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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