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적 판결문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 법리 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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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심재판국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원들의 법적인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태이다. 효성교회 사건과 관련 제1 재심재판국(국장 오현석목사)은 당사자적격, 재판대상, 기속력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재심재판국이 교단의 재판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원, 재심재판국원들에 대한 법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재판국은 2013. 8. 12. 전중식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을 무효로 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위임목사청빙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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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과 교회 |
총회판결문 정정-결의무효를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정정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오기에 대한 정정 결정을 한다. 결의무효소송으로 표기한 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을 정정한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4. 3. 31. 정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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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황형택사건에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판단했다가 무효확인의 소로 정정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재판국의 단순착오이기 때문에 소송의 종류는 정정할 수 있다. 현재 황형택은 위임목사청빙 무효가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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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재심재판국 판결-기각
그 이후 전중식씨목사가 재심청구를 하자 제2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여 기각처리하였다. 여기서 전중식에 대한 재판은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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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중식은 재심청구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오기부분 정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정정을 판결주문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중식은 당사자적격이 되지를 못한다. 정정청구에 대한 당사자는 김성태, 이종식, 총회 재판국 이다. 전중식목사가 정정판결에 관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자격을 인정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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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적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각하시켜야 했다.
주문도 마찬가지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미 판결을 한 것이고, 오기에 대한 부분을 정정한 것인데 마치판결을 한 것처럼 제1재심재판국이 파기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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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제2재심에서 판단을 했다. 그리고 주문을 하려면 총회재판국의 정정을 파기해야 하는데 정정을 파기하라는 주문은 없는 것이다.
이미 판결이 끝난 상태이고, 정정에 대한 것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파기는 원심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하는 상급심의 선고인데 정정을 갖고서 같은 심급에서 파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정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총회재판국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인 김성태나 이종식이 신청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재판부의 오기의 문제이다. 오기의 문제를 갖고 판결주문으로 한 것은 기초적인 법리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권징편 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이유가 아니라 주문에 있다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판결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주문대로 라면 결의무효소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의 기속력은 판결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있다.
결의무효소송이라고 판결해도 총회재판국과 제2재심재판국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파기할 수가 없고 단어정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려면 총회시 특별재심재판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제1재심재판국은 1) 당사자적격의 문제, 2) 판결대상의 문제, 3) 심급의 문제 , 4) 기속력의 문제 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처음부터 각하처리해야 했다.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다.
제1 재심재판국 판결-총회재판국 정정을 파기
제1재심재판국의 법리이해부족에서 오는 판결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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