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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사랑의 교회에서 종교법학회 창립세미나

  • 법과 교회
  • 입력 2015.11.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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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에 유익되는 법학회로 출범 예정
▲     ⓒ 법과 교회

 
종교법학회가 사랑의 교회  5층 N 바나바홀에서  2015. 11. 9. 오후 6-9시 창립 1차 세미나를 갖는다. 유장춘박사(새소망교회, 학회장)는 열린교회를 토대로 교회분쟁시 법률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고, 김정우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루터법연구와 한국교회 진단에 대해 발표하고, 소재열박사는 합동과 통합측, 감리교의 재산처분의 위법성과 절차적 규정의 하자에 대해서 발표하고, 필자는 기독교법정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한다.

유장춘박사는 열린선교교회의 실제사례를 다루면서 검찰기소장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다. 소재열 박사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재산의 분쟁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세 교단의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기념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정우박사는 부패한 중세교회의 법에 대해 저항했던 루터의 법정신을 다룰 것이다. 필자는 변호사비의 과다낭비, 비전문가들로 인한 불법재판의 속출,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서의 정신, 사법소극주의의 대안 등으로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12월, 통일법 세미나 예정

12월에는 통일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을 하려는 의지는 많은데 정작 법적인 것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법학회는 남북한 통일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시 법절차, 소련에서 해방된 동유럽이 민주국가가 되면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여졌는지 언급할 예정이다.

개신교법, 천주교, 이슬람법, 교단헌법의 개정, 난민법도 다룰 것

이외에 종교법학회는 매달 사랑의 교회에서 현행 이슈의 법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 사학법의 문제, 교단과 산하기관 법인의 충돌시 법적인 문제, 서구교회분쟁시 재산상의 문제, 국정교과서의 법적인 문제, 교단헌법의 개정문제, 교회법신학과 교회법철학의 문제, 천주교와 개신교 법전의 비교, 이슬람, 불교등 타종교법과의 비교, 루터법, 난민법, 탈북자를 위한 법, 목회승계의 문제, 개신교 헌법의 개정문제 등,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발표할 예정이다. 

종교법학회는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신학과 법을 연결하여 한국교회와 교단에 유익이 되는 학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다음은 소재열박사가 운영하는 리폼드 뉴스에 나왔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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